집배점 산재보험 적용제외 강요를 '부정행위'로 간주, 재계약 않기로
분류지원 인력 4000명 내년 1분기까지 현장 투입

[증권경제신문=한행우 기자] CJ대한통운이 택배기사들에게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을 강요하거나 압박하는 집배점을 제재하기로 했다.

택배기사와 직접 계약을 하는 주체인 집배점을 대상으로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 택배기사들의 산재보험 가입을 확대하고, 사회안전망 체감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CJ대한통운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택배기사 및 택배종사자 보호 종합대책’을 단계적으로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택배기사의 계약주체인 집배점이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을 강요하거나 압박할 경우 이를 부정행위로 간주하고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했다.

산재보험법상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직 노동자와 계약한 집배점은 노무를 제공받은 날을 기준으로 다음달 15일까지 입직신고를 해야 한다. 입직신고를 하면 산재보험에 자동 가입되며 본인이 직접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서를 작성하면 가입하지 않을 수 있다.

CJ대한통운이 2000여 집배점 및 2만여 택배기사들을 대상으로 전수조사한 결과 현재 산재보험 가입률은 27.0%, 산재 적용제외 신청률은 27.9%로 나타났으며 입직신고 미진행 비율은 45.1%로 나타났다.

CJ대한통운은 내년부터 집배점이 택배기사에게 강압적, 일방적으로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을 진행하는지 여부를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집배점 계약해지 조건에 추가하기로 했다.

CJ대한통운은 현재 산재 적용제외 신청자가 있는 집배점들을 대상으로 택배기사들의 재가입을 권고하기로 했다. 전국 집배점장들과 특별 개선 계획을 수립해 내년 상반기까지 입직신고율을 100%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또 택배기사들의 작업시간과 강도를 대폭 낮추기 위해 분류지원 인력 4000명을 내년 1분기까지 단계적으로 현장에 투입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인력 비용 부담이 택배기사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점도 재차 강조했다. 현재 전문기관에 의뢰한 택배기사 적정 배송량 컨설팅 결과가 연말까지 나오면 택배기사들에게 작업량 조정도 권고할 계획이다.

택배기사 전원에게 무상 지원하는 건강검진은 내년부터 시행 주기를 2년에서 1년으로 줄이고 심혈관계 질환 검사, 혈액검사 등 뇌심혈관계 검사 항목도 추가한다. 고위험군 소견자에게는 추가 검진 및 건강관리를 독려한다. 건강검진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측이 전액 부담한다.

작업강도 완화를 위한 첨단기술 도입도 빨라진다. 전체 물량의 90% 정도를 차지하는 소형상품을 전용으로 분류하는 ‘MP(Multi Point)’를 현재 35곳에서 2022년까지 100곳으로 확대한다.

2022년까지 100억원 규모의 상생협력기금을 조성한다. 긴급생계 지원, 업무 만족도 제고 등 복지 증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택배기사 및 택배종사자들이 더욱 안정적인 작업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보호대책을 마련해 발표한 바 있다”며 “현장 상황에 맞춰 성실하게 이행하고, 진행경과에 대해서도 국민들에게 직접 투명하게 공개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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