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부터 온라인 의겸수렴…12월 1일 공청회 개최

참여연대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계자들이 지난 10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집단소송법 등 소비자권익 3법' 입법 촉구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참여연대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계자들이 지난 10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집단소송법 등 소비자권익 3법' 입법 촉구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증권경제신문=노지훈 기자] 기업들을 긴장케 하는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대한 공청회가 개최된다.

20일 법무부는 내달 1일 ‘집단소송법안’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도입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일단 입법예고한 두 법안을 국민 여러분께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자 한다는 입장이다.

또 행사 당일에 공청회를 온라인을 통해 생중계할 예정이며, 26일부터 온라인 의견수렴 게시판을 통해 의견을 받을 예정이다.

다만 공청회 당일에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현장 방청 인원은 제한될 수 있다.

한편 집단소송제도는 피해자 중 일부가 제기한 소송으로 모든 피해자가 함께 구제받을 수 있는 소송제도로 현재 국내는 주가조작・허위공시 등 증권분야에만 한정돼 도입된 상태다.

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반사회적인 위법행위에 대해 실손해 이상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제도로 현재 ‘제조물책임법’ 등 일부 분야에 3~5배 한도 내에서 배상책임을 물릴 수 있는 제도다.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도입은 지난 2015년 아우디 폭스바겐 그룹의 배기가스 조작사건이 수면 위에 오르면서 한 몫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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