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합리적 의심 증명 되지 않아" 무죄 뒤집혀
이석채 전 KT 회장 2심서 모든 혐의 유죄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9월 11일 오후 KT 채용비리 사건 항소심 2차 공판 출석을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9월 11일 오후 KT 채용비리 사건 항소심 2차 공판 출석을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증권경제신문=길연경 기자] 딸의 KT 특혜채용에 관여한 혐의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는 20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1심과 달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뇌물공여죄는 무죄를 받고, 업무방해 혐의만 유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던 이석채 전 KT회장은 항소심에서 모든 혐의가 유죄를 인정됐다. 이 전 회장은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또 재판부는 1심과 같이 서유열 전 KT홈고객부문 사장과 김상효 전 전무에게는 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김기택 전 상무에게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국회의원이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김 전 의원의 국정감사에서 증인채택 업무와 이 전 회장의 취업기회 제공 사이에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전 의원 딸이 KT 정규직에 채용된 것은 사회통념상 김 전 의원이 뇌물을 수수한 것과 동일하게 판단할 수 있다"면서 "김 전 의원은 직무와 관련해 이 전 회장에게 취업 기회를 제공받는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고 유죄 판단했다.

앞서 1심은 김 의원의 딸이 부정하게 채용된 점을 인정하면서도 김 전 의원 본인이 이익을 제공받은 것이 아닌 만큼 뇌물수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이 딸의 취업기회를 뇌물로 수수하는 범행은 그 자체로 매우 부정한 행동이고, 중진 국회의원이자 국회 환노위 간사로서 지위와 책임을 고려할 때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질타했다.

다만 "8년 전의 범행으로 당시에는 자녀의 부정 채용만으로도 뇌물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지 않았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김 전 의원은 KT 계약직으로 채용된 딸의 정규직 전환을 대가로 2012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전 회장 증인 채택을 무산시켜 준 혐의로 지난해 7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 결과 2012년 상반기 KT 대졸 신입사원 공채에서 3명, 하반기 공채에서 5명, 2012년 홈고객부문 공채에서 4명이 부정 채용됐다.

김 전 의원의 딸은 2011년 4월 KT 경영지원실 KT스포츠단에 계약직으로 채용된 뒤 2012년 10월 하반기 대졸 공개채용 과정을 거쳐 정규직이 됐다. 특히 이 과정에서 김 전 의원 딸은 입사지원서도 내지 않았고, 적성검사에도 응시하지 않았는데 정규직 전환이 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의원은 판결이 선고되자 "날조된 검찰의 증거들로 채워진 허위 진술과 허위 증언에 의해 판단된 잘못된 결과"라며 "즉각 상고하겠다"고 말했다.

이 전 회장 등은 2012년 KT 채용과정에서 벌어진 부정채용 12건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이 전 회장이 김 전 의원에게 뇌물을 공여했다는 점에 대해 증명되지 않는 이상, 필요적 공범관계인 김 전 의원 뇌물수수 부분도 합리적 의심 여지 없이 증명된다고 볼 수 없다"며 김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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