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랜드 시상식 행사비 명목으로 상품 대금 깎아
직매입한 상품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품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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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경제신문=한행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랄라블라’를 운영하는 GS리테일에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억58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브랜드 시상식 행사를 연다는 명목으로 상품 대금을 일방적으로 깎고 직매입 상품을 멋대로 반품한 행위 등이 문제가 됐다.

GS리테일은 2017년 6월 랄라블라를 운영하던 왓슨스코리아를 흡수 합병했다. 왓슨스코리아 시절 행위도 이번 제재 대상에 일부 포함됐다.

공정위 조사 결과 GS리테일은 △상품 대금 감액 △부당 반품 △거래 개시 전 계약서 미교부 △약정 없이 판촉비·판매 장려금 전가 등의 부당 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GS리테일은 2015~2016년 브랜드 시상식 행사비 명목으로 상품 대금에서 5억3000만원가량을 깎고 2016년 1월부터 2017년 6월까지 213건의 세일행사를 열면서 76개 납품업체에 서면약정 없이 행사비를 부담하게 했다. 이 시기 납품업체에서 판매장려금 2억8000만원을 지급 목적이나 액수에 관한 약정 없이 받기도 했다.

2016년 1월~2018년 5월에는 353개의 납품업체로부터 직매입한 상품 98억원어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반품했다.

2016년 1월~2017년 5월에는 납품업체 13곳과 총 17건의 물품 공급 계약을 맺으면서 계약서를 미리 주지 않았다. 또 납품업체 25곳과 총 32건의 계약을 맺으면서 ‘GS리테일이 제공하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판촉 수단을 쓰면 비용을 청구한다’는 사실을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채 이들로부터 SNS 판촉비 명목으로 7900만원을 받아 챙겼다.

공정위는 “코로나19 위기로 대규모유통업자의 부당한 판촉비, 판매장려금, 반품 등 비용 전가행위에 대한 유인이 강해질 것으로 우려된다”며 “유통분야별 납품업자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대규모유통업자에 대한 불공정행위 감시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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