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넬코리아 노조, 고위 간부 성추행 의혹 제보 받아 사측에 조사 요청
노조 "피해자에 비밀 서약 요구" vs 샤넬 "직원 보호 위해 기밀 유지 의무"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증권경제신문=한행우 기자] 대표 명품브랜드 ‘샤넬’의 국내법인 샤넬코리아 노동조합이 자사 간부의 성추행 의혹에 대해 사측에 조사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관련업계와 KBS 보도 등에 따르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산하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동조합 샤넬코리아지부는 자사 고위 간부 A씨의 성추행 의혹을 제보 받아 사측에 조사를 요청했다.

A씨는 10여 년 전부터 서울에 있는 백화점 샤넬 매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을 상대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이어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노조는 지금까지 12명의 성추행 피해 사례를 접수해 지난달 14일 사측에 이러한 사실을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사측이 피해자 조사 과정에서 관련 내용을 외부에 알리지 않겠다는 비밀 서약을 요구했다는 점이다. 서약을 받은 뒤에는 아예 태도가 바뀌더니 한 달이 넘도록 조사 진행 상황을 전혀 알려주지 않고 있다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샤넬코리아는 23일 입장문을 내고 “사건 조사 과정은 관련된 모든 사람을 보호하고 외부 조사인이 철저하고 정확하게 조사할 수 있도록 엄격하게 비밀로 유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사 기간 중에는 모든 관계자들이 조사와 관련된 정보에 대해 기밀을 유지할 의무가 있으며 이는 조사가 결론 나기 전 신고인과 신고 대상자를 포함한 모든 직원을 보호하기 위함이라는 것이다.

이는 모든 조사에 동일하게 적용돼 왔다는 부연이다.

회사 측은 또 가해자가 정상 출근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피해 신고 접수 직후 회사는 신고인 보호를 위해 피신고인과 신고인 간의 접촉이 일어나지 않도록 즉각적인 조치를 취했다”고 반박했다.

샤넬코리아는 현재 외부 조사인을 지정해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사측에 따르면 외부 조사인은 신고를 대리 접수한 샤넬 노동조합 위원장의 요청으로 해당 위원장이 배석한 가운데 신고인들과의 조사를 완료했으며 현재 후속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내부 조사를 진행할 경우 제보자에게 관련 상황을 공유한다는 방침에 따라 이번 사건 제보 대리인인 노동조합과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샤넬코리아는 “샤넬은 이러한 문제들을 극도로 경계하며 어떠한 형태의 차별이나 성희롱 및 괴롭힘도 용납하지 않는다”며 “샤넬 윤리 행동 강령(Ethics@CHANEL code of conduct)을 전 직원에게 전달해 왔고, 그 일환으로 매우 엄격한 가이드라인을 시행해 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회사는 이 건을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조사 결과를 토대로 신고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면, 회사는 즉각 관계 법령과 사규에 맞는 적절하고 합당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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