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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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경제신문=전수민 기자] 부영주택이 공공임대아파트 분양 전환 과정에서 발생한 부당이익금반환 소송에서 일부 패소해 입주민들에게 차액을 돌려주게됐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부영주택을 상대로 순천 부영아파트 입주민 249명이 제기한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부영주택은 1997년 전남 순천에 공공임대아파트를 신축했다. 그리고 임대의무기간 5년이 지난 후 세대별 분양전환 가격을 △1층 7070만원 △2층 7275만원 △3층 7435만원 △4층 이상 7490만원으로 정하고 입주민들에게 분양전환신청을 받았다.
 
그러나 입주민들은 “부영이 산정한 분양가격이 관련 법이 정한 분양전환가격보다 높다”며 “입주민들에게 각각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1심은 정당한 분양가를 7445만원으로 판단하고 “부영의 산정 방법에 의한 분양가 총액이 정당한 분양가 총액보다 더 낮아 초과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4층 이상 세대는 정당한 분양전환가격보다 조금 높게 산정됐지만 그 차이가 1%도 되지 않는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에 입주민들은 항소했고, 2심은 “부영이 4층 이상 세대 분양받은 사람들과 맺은 분양계약을 통해 부당이익을 얻었다”며 "4층 이상 세대 입주민들에게 각 44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했다.

부영은 판결에 불복해 상고를 제시했지만, 대법원이 “입주민들로부터 받은 분양대금이 정당한 분양전환가격을 초과했다면 그 분양계약은 무효”라며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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