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인수로 촉발 한진그룹 경영권 분쟁…조원태 힘실기 vs 국가기간산업 존폐 흔드는 행태

(사진=한진그룹)
(사진=뉴시스)

[증권경제신문=노지훈 기자]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시발점으로 한진칼과 3자 주주연합(KCGI•조현아•반도건설 이하 3자연합)간의 경영권 분쟁 2라운드가 본격화된 모양새다.

앞서 산업은행이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위해 8000억원을 투입하고, 한진그룹의 지주사인 한진칼이 대한항공을 통해 아시아나항공 인수에 나서기로 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한진칼의 지분구도에서 현재 3자연합에 뒤지던 조원태 회장의 승기가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3자연합의 한진칼 지분율은 총 46.71% 수준인 반면 조원태 회장 우호 지분은 41.14%로 여기에 산업은행이 제3자 배정방식으로 5000억원 규모 한진칼 유상증자에 참여하면 기존주주들의 지분율은 3자연합 약 42%로, 조 회장 측 우호 지분 약 37%로 각각 희석이 불가피하다.

여기에 산업은행이 한진칼의 유상증자로 보유한 한진칼 지분율 약 10% 수준이 조원태 회장의 우군이 될 가능성이 커 조 회장은 유상증자로 희석된 기존 지분 37%에 산업은행 지분 10%를 더해 약 47%의 지분을 확보해 3자연합을 뒤집게 된다. 때문에 이러한 정황 등을 고려해 3자연합 측은 지속적으로 아시아나항공 인수에 제동을 걸고 나선 상황이다. 

24일 3자연합은 산업은행과 손잡고 아시아나항공 인수에 나선 한진그룹 조원태 회장과 산업은행, 그리고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재판부에 ‘국민을 호도하지 말고 진실을 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3자연합은 우선 “산업은행과 조원태 회장이 진심으로 항공업 재편을 희망한다면, 가처분 인용시에도 대출, 의결권 없는 우선주 발행, 자산매각, KCGI 주주연합 등 기존 주주에게도 참여기회를 주는 주주배정 방식의 유상증자(실권주 일반공모)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이 가능한데 이를 여러 핑계로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산업은행이 한진칼 경영권에 대해서 중립적 캐스팅 보트만 갖겠다는 건 국민기만으로 그렇다면 왜 산업은행과 조원태 회장만 경영권 보장 계약을 체결하고 이면합의를 공개하지 못하는 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항공업 개편 명분에도 불구하고, 대한항공과 진에어에는 이사 지명권이나 의결권도 가지지 않고, 한진칼에만 의결권과 이사지명권을 갖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고, 1조원에 가까운 혈세를 추가 투입하면서도 항공사 직접 감독은 포기한 셈이고, 나아가 한진그룹 내 알짜 비항공계열사의 경영은 조 회장 일가에게 방치하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경영주인 조원태 회장의 13억 연봉 삭감이나 정석기업 지분 처분 등 아무런 자구노력조건도 없이 2개월만에 인수계약이 진행된 것은 졸속이며 부실 항공사 통합이 절박하다면서 구조조정이 없다는 것 또한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한진칼 측은 3자연합의 이 같은 행태가 국가기간산업 존폐를 흔드는 무책임한 행태라고 간주하고 “자신들의 돈은 한푼도 들이지 않고 투자자들의 돈으로 사적 이익 극대화만을 추구하는 ‘사모펀드’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전날 한진칼은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는 국내 항공산업의 ‘생존’을 위한 불가피한 결정으로 이번 결정은 코로나19로 심각한 존폐 위기에 직면한 국적 항공사들이 살아남기 위해 불가피하게 이뤄진 산업 구조재편 과정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3자연합이 최근 신주발행금지 거처분 신청을 한 것과 관련해 “한진칼 3자배정 유증은 ‘경영상 목적’에 부합하는 적법 절차로 한진칼이 산업은행에 3자배정 유상증자를 추진하는 것은 상법, 자본시장법 등 관련법에 적시돼 있는 ‘경영상 목적 달성의 필요’를 바탕으로 한 적법한 절차”라고 요목조목 반박키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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