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경제신문=김하영 기자]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판매한 증권사 최고경영자(CEO)들에 대한 중징계 여부가 사실상 25일 결정될 전망이다. 앞서 금융감독원의 제재심의위원회에서 나온 징계 수준이 그대로 받아들여질지에 업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날 오후 신한금융투자와 대신증권, KB증권 및 임직원에 대한 징계안을 심의한다. 

앞서 금감원 제재심은 지난 10일 김형진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와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현 금융투자협회장),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에게 ‘직무정지’를, 박정림 KB증권 대표에게 ‘문책경고’의 중징계를 결정한 바 있다. 김성현 KB증권 대표와 김병철 신한금융투자 전 대표에게는 경징계인 ‘주의적경고’를 내렸다.

기관에 대해서는 신한금융투자, KB증권에 ‘일부 영업정지’, 대신증권에 반포WM센터 폐쇄 등의 제재가 내려졌다.

이날 증선위에서 징계안이 의결되면 최종 결정은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확정된다. 증선위 결정이 금융위에서 바뀔 가능성은 낮기 때문에, 이날 의결된 징계 수위가 사실상 최종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권에서는 통상 증선위 의결 뒤 2~3주 후 금융위 의결이 이뤄졌던 과거 사례 등을 감안했을 때 연내 최종 결론이 날 것으로 보고 있다.

제재 수위가 그대로 확정되면 증권사들에 타격은 불가피하다. 특히 KB증권의 경우 현직 대표 2명이 모두 징계 대상이며, 오는 12월 말 임기 만료를 앞둔 박정림 대표는 ‘문책경고’ 최종 확정 시 연임이 불가능해질 뿐 아니라 3년간 금융회사 임원을 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제재가 최종 확정되더라도 증권사에서 행정소송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DLF 사태 당시 하나은행장)은 금융당국의 중징계(문책경고) 제재에 불복해 징계 취소 행정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낸 바 있다. 

현재 금투협회장인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는 리더십이 흔들릴 위기에 처했다. 금투협 측은 ‘직무정지’가 확정되더라도 금투협은 민간 유관기관으로 분류돼 나 회장이 2022년까지 임기를 마치는데 지장이 없다고 하지만, 업계 대표직을 수행할 자격이 있는지에 대한 지적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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