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삼성생명에 '기관경고' 중징계 사전통지
보험금 부당 과소지급·대주주 거래제한 위반 문제 '핵심'

[증권경제신문=김하영 기자] 삼성생명(032830, 대표 전영묵) 종합검사 결과에 대한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가 26일 열리는 가운데 징계 수위에 업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 금감원이 한화생명(088350, 대표 여승주)에 대주주 거래제한 위반과 보험금 부당 과소지급 등으로 중징계를 내린 만큼, 삼성생명도 중징계를 피해 가긴 힘들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오후 2시 제재심을 열고 삼성생명 종합검사에 대한 징계안을 심의 및 결정한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2019년 삼성생명에 대한 종합검사를 진행해 암 환자 요양병원 입원비 지급 문제를 중점적으로 살폈고, 그 결과 삼성생명이 부당하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다수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금감원은 사전통지문을 통해 삼성생명에 ‘기관경고’ 중징계를 예고한 상태다. 

삼성생명은 암 보험금 미지급 문제로 가입자들과 수년째 갈등을 겪고 있다. 갈등의 원인은 보험 약관에 기재돼 있는 ‘암의 직접치료’에 요양병원 입원비를 포함할 것인지 여부에 있다. 약관에는 암의 직접치료를 목적으로 한 입원에 한해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돼 있는데, 직접치료에 대한 정의가 모호하고 약관에도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보험사와 가입자 간에 분쟁이 생긴 것.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암 환자가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경우에도 입원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지만, 삼성생명은 요양병원 입원이 암에 대한 직접치료가 아니라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바 있다. 

최근 삼성생명은 관련 소송에서 승소했다. 대법원은 지난 9월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 모임’ 공동대표인 이모씨가 제기한 암 입원비 청구소송의 상고(2심 판결에 대한 불복신청)를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심리불속행은 원심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말한다. 

다만 금융소비자 보호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금감원이 소비자 편을 들어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게 나오고 있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대법원 판결이 (종합감사 결과 제재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암 보험금 분쟁은 각각의 사례가 다르다”고 밝힌 바 있다. 

대주주 거래제한 위반도 핵심 쟁점으로 꼽힌다. 삼성생명은 삼성SDS에 기한을 지키지 못하면 배상금을 받는다는 조건으로 전산시스템 구축을 맡겼으나, 기한을 넘겼음에도 배상금을 받지 않았던 사실이 금감원 종합검사 결과 드러났다.

최근 금감원이 한화생명에 대주주 거래제한 위반과 보험금 부당 과소지급 등으로 중징계를 내린 만큼, 삼성생명도 중징계를 피해 가긴 힘들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금감원은 지난 9월 제재심에서 한화생명에 기관경고 조치와 함께 과징금 18억3400만원, 과태료 1억9950만원을 부과했다. 금감원은 한화생명이 본사인 63빌딩에 한화갤러리아 면세점을 입주시키는 과정에서 공사비를 받지 않고 무료로 내부 인테리어를 해준 것을 두고 대주주 거래제한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보험금을 부당하게 삭감해 지급한 사실도 있었다. 사망보험 가입자가 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자살할 경우 재해사망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한화생명은 일반사망보험금을 지급했다. 재해사망보험금은 일반사망보험금보다 2~3배 많다.

삼성생명도 한화생명과 마찬가지로 기관경고를 받게 되면, 사업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중징계를 받으면 향후 1년간 금융당국의 인허가가 필요한 신사업 분야 등에 진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대주주인 삼성생명이 금감원의 제재 결정을 앞두고 있다는 이유로 삼성카드가 신청한 마이데이터 허가 심사를 중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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