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간 거래정지 지속…내년 상장폐지 여부 다시 심의의결 예정

[증권경제신문=이해선 기자] 신라젠이 한국거래소로부터 개선기간 1년을 부여받으며 상장폐지 위기를 면했다.

신라젠은 30일 공시를 통해 기업심사위원회 심의의결 결과 거래소가 신라젠에 개선기간 1년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신라젠은 개선기간 종료일(2021.11.30)로부터 7일 이내(영업일 기준)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개선계획 이행결과에 대한 전문가의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하며, 거래소는 동 서류 제출일로부터 15일 이내(영업일 기준)에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다시 심의의결 할 예정이다.

주식거래는 개선기간 종료 후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계속 정지된다.

한편 앞서 신라젠은 전 경영진이 횡령·배임 혐의로 지난 5월 4일 주식거래가 정지됐다. 한국거래소는 6월 19일 신라젠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했으며 이후 8월 6일 기업심사위원회를 열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다시 심의를 열기로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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