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업체에게 기술자료 요구하면서 관련 서면은 미교부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시스)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시스)

[증권경제신문=노지훈 기자] 서면 없이 하도급 업체에 기술자료를 요구한 현대일렉트릭앤에너지시스템(267260, 대표 조석)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012450, 대표 신현우)가 공정위 제재를 받았다.
 
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업체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교부하지 않는 등 중소 하도급 업체의 기술 보호를 위한 절차 규정을 위반한 현대일렉트릭앤에너지시스템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 시정명령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 조사결과 현대일렉트릭앤에너지시스템는 하도급 계약 체결 시 납품 대상인 고압배전반의 승인도 제출을 의무화 했고, 이후 이를 요구해 제출 받을 때 비밀 유지 방법, 권리귀속 관계, 대가 및 지급 방법 등 기술자료 요구 관련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

이에 현대 측은 계약서에 승인도를 제출할 것이 명시돼 있으며, 승인도 작성비용을 지급해 승인도의 소유권이 현대 측에 있다고 주장했으나, 공정위는 도면 제출의무와 도면의 소유권 이전의무는 다르며 현대가 지급한 승인도 관련 비용은 단순히 인건비(드로잉 비용)에 불과하므로 승인도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내다봤다.

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역시 2015년 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항공용 엔진 부품의 임가공을 위탁하고 납품받는 과정에서 4개 하도급 업체에게 임가공과 관련한 ‘작업 및 검사 지침서 8건’을 요구하면서 권리 귀속 관계 등을 정한 서면을 제공하지 않아 함께 제재를 받았다.

더불어 공정위는 이 같은 이유로 현대에게 향후 기술자료 요구 절차 규정 위반이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명령하고 2천만 원의 과징금을 납부하도록 결정했고, 한화에게 향후 기술자료 요구 절차 규정 위반이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명령 부과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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