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1편당 백신 수송량 증대에 보안검색 처리절차도 간소화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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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경제신문=노지훈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4400만명 분을 내년 1분기부터 순차적으로 반입키로 한 가운데 대한항공(003490)과 아시아나항공(020560)에 대한 백신 수송작전도 시작될 전망이다.

8일 국토교통부는 국내 수요에 필요한 코로나19 백신의 안전하고 신속한 항공수송을 위한 분야별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해 항공기 1편당 백신 수송량을 증대하고, 보안검색 절차를 간소화해 수출·입을 지원하는 등 선제적인 지원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코로나19 백신 수송 신속처리 지원 전담조직(TF)’도 별도로 구성해 보건당국 요청사항 및 항공·유통업계 건의사항에 대해 원 스톱으로 처리키로 했다.

현재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은 유통·보관 시 초저온 유지(화이자 영하 70도, 모더나 영하 20도)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 드라이아이스를 함께 탑재해야 하지만, 드라이아이스는 승화(고체→기체)되면서 CO2가 방출됨에 따라 항공위험물로 분류돼 관리중이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국토교통부는 항공기 CO2 배출시스템 점검 의무화, CO2 농도측정기 구비 등 대체 안전관리 방안을 별도로 마련하고, 항공기 제작사(보잉, 에어버스) 기준을 검토해 드라이아이스 탑재기준을 완화(3톤 → 최대 11톤)하는 등 코로나19 백신 수송량을 증대시키기로 결정했다.

한편,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도 백신전용 특수 컨테이너 업체와 계약을 이미 체결한 상태이며, 백신 수송을 담당하는 직원들에 대한 교육도 완료했으며, 화물터미널 시설물 안전요건을 점검하는 등 코로나19 백신 수송을 위한 준비를 진행 중이다. 

또한, 국내업체가 위탁 생산하는 코로나19 백신 등 바이오의약품의 해외수출 지원을 위한 특별보안검색절차도 간소화되고, 이번 코로나19 백신·치료제 등 바이오의약품의 경우 처리절차를 개선해 공항 화물터미널에서 특별보안검색(폭발물흔적탐지장비 이용)을 직접 실시함으로써 신속한 해외 수송이 가능해 질 전망이다.

추가로 ‘항공보안법’ 시행령을 개정해 코로나19 백신·치료제 등 바이오의약품에 대한 특별보안검색 신청·승인 처리절차를 완전 면제하도록 관련 제도도 정비중이다.

더불어 백신 수송에 필요한 안전관리 기준을 탄력적으로 검토·제공하고, 백신 수송 항공편(정기·부정기 등)에 대한 운송 승인, 육상 이동 차량에 대한 공항 내 출입 협조, 인천공항 콜드체인망 확보 및 신선 화물터미널의 조기 준공 등을 지원 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정부는 아스트라제네카 2000만 회분, 화이자 2000만 회분, 얀센 400만 회분, 모더나 2000만 회분 등 글로벌 기업을 통해서는 최대 약 3400만 명분에 해당하는 약 6400만 회분의 백신을 도입키로 결정했으며, 이번에 선구매한 백신은 늦어도 3월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도입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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