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각 보험업법·공정거래법 위반

[증권경제신문=김하영 기자] 생명보험업계 1·2위인 삼성생명(032830, 대표 전영묵)과 한화생명(088350, 대표 여승주)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잇따라 중징계를 받은 가운데, 계열사를 부당지원한 혐의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까지 받게 될 전망이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대주주 거래제한 위반으로 중징계를 받은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을 공정위에 통보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지난 3일 삼성생명에 대해 기관경고 중징계를 내리고,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한 바 있다.

이번 삼성생명 제재심에선 암 환자 요양병원 입원비 미지급 문제가 주요 안건으로 거론됐다. 약관에는 암의 직접치료를 목적으로 한 입원에 한해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돼 있는데, 삼성생명은 요양병원 입원이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해왔다. 금감원은 이를 부당하다고 보고 보험업법상 보험약관(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 의무 위반으로 제재했다. 

삼성생명이 대주주 거래제한 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실도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금감원 종합검사 결과 삼성생명은 그룹 계열사인 삼성SDS에 시스템 구축을 맡기면서 기한을 지키지 못하면 배상금을 받는다는 조건을 내걸었지만, 실제 기한이 지났음에도 배상금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보험업법상 보험회사는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보험회사의 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에게 경제적 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자산을 무상으로 제공해서는 안 된다.

한화생명도 최근 대주주 거래제한 위반 건으로 금감원 중징계를 받았다. 금감원은 지난 11월 한화생명에 기관경고와 함께 과징금 18억3400만원 및 과태료 1억9950만원을 부과했다. 가장 문제가 된 건 한화생명이 보유한 63빌딩에 한화갤러리아 면세점을 입점시키는 과정에서 80억원 규모의 금전적 이익을 무상으로 제공한 점이었다. 

자회사와의 부당 거래도 문제가 됐다. 한화생명은 63빌딩 관리를 대행하는 63시티에 사옥관리 수수료를 지급하는 과정에서 계약상의 용역서비스와 무관한 한화 계열 공익법인에 대한 기부금 약 11억원을 포함해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에 대한 제재가 금융위 의결을 거쳐 확정되면, 관련 절차에 따라 공정위에 통보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미 보험업법 위반으로 금융당국의 중징계를 받은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이 공정거래법 위반에 따른 처벌을 또 받게 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앞서 흥국생명과 흥국화재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등 오너일가가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계열사에서 김치와 와인 등을 고가로 구매해 임직원들에게 성과급 명목으로 지급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금융당국과 공정위 양쪽으로부터 과징금을 부과 받은 바 있다. 

한편 금감원은 업계 3위인 교보생명의 종합검사를 진행 중이다. 현재 현장검사를 모두 마친 상태로, 금감원 내부적으로 위규사항을 검토하고 조치안을 작성하는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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