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이어 두번째 조정신청

삼성디스플레이 아산사업장. (사진=삼성디스플레이)
삼성디스플레이 아산사업장. (사진=삼성디스플레이)

[증권경제신문=길연경 기자] 삼성의 무노조 경영 기조에서 계열사 중 가장 먼저 단체교섭의 첫발을 뗐던 삼성디스플레이(대표 최주선) 노사가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과정에서 갈등을 빚고 있다. 노조는 노동쟁의 조정 신청을 냈는데 이는 지난 7월 한차례 조정 신청 이래로 두번째다.

10일 노조에 따르면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산하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금속노련) 소속 삼성디스플레이 노조는 지난 8일 고용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노동쟁의 조정 신청을 했다. 

중노위 노동쟁의 조정 신청은 노조와 사용자 간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 결정에 관한 불일치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조정안을 제시할 수 있다. 중노위는 신청 내용을 토대로 노사 양측의 의견을 청취한 뒤 10일간의 조정 기간을 거쳐 중재안을 내놓는다. 이 중재안에 노사가 합의하지 못할 경우에는 '조정 결렬'을 선언하게 된다. 조정 결렬 판정이 나오면 노조는 파업이나 태업 등의 쟁의 행위를 할 수 있고, 사측은 사업장 폐쇄를 명령할 수 있다. 흔히 노조가 '파업'으로 가는 수순으로 여겨진다.

노조는 "8차 본 교섭이 진행된 상황에서 전체 151개 단협 조항 가운데 11개 조항을 놓고 사측과 의견이 맞섰다. 그러나 사측이 교섭에 성실하게 임하지 않아 조정 신청을 냈다"고 설명했다. 또 "사측은 노조 전임자(2명)를 인정하고, 노조 사무실을 마련하는 등 기본적인 사안에만 노조와 협의했을 뿐, 노조 가입을 권유하는 배너 설치를 막고, 타임오프제(노조 전임자 근로시간 면제)를 반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7월 한차례 조정 신청을 냈던 삼성디스플레이 노조는 당시 '교섭 창구의 대표성'에 대해 갈등을 빚었다. 사측은 노조가 아닌 직원 50~60% 이상이 투표해 만든 노사협의회가 노사 대화를 이끄는 단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노조는 적법하게 설립된 노조의 경우 설립과 동시에 사측과 단체교섭이 가능하다는 현행 노조법을 들어 사측의 태도는 불합리하다고 맞섰다. 이에 1·2차 조정에서 일부 내용에 대한 노사 합의가 이뤄지면서 노조는 조정 신청을 취하했다. 

삼성디스플레이 관계자는 "회사는 관련 법과 절차를 준수해 단체교섭에 임하고 있다"며 "임직원들의 의사를 존중하고, 미래지향적인 노사관계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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