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개정안 따라 규제대상 대폭 증가
총수일가 지분율 20%이상 상장사·비상장사, 지분 50% 초과 보유한 자회사까지 포함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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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경제신문=한행우 기자]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에 따라 10대 재벌의 104개 회사, 24조원 규모 내부거래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일감 몰아주기’ 감시대상이 된다. 공정위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감시망에 잡히는 내부거래액이 증가한 만큼 향후 공정위 제재를 받는 사례가 늘어날 전망이다. 

13일 국회와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9일 본회의를 통과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따라 일감 몰아주기 규제대상이 내년 말부터 총수일가 지분율 20% 이상 상장사·비상장사와 이들 회사가 지분 50%를 초과해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로 확대된다.

기존 공정거래법은 총수일가 지분율 30% 이상인 상장사, 20% 이상 비상장사만을 규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감시망 밖에 있던 회사 상당수가 규제 대상에 추가된다.

특히 총수가 있는 10대 주요 대기업집단(삼성·현대차·SK·LG·롯데·한화·GS·현대중공업·신세계·CJ)은 지난해 기준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가 29개였는데 이제 104개로 급증하게 된다. 감시 대상이 되는 계열사 간 내부거래액도 지난해 기준 5조4200억원에서 23조9600억원으로 증가한다.

삼성은 총수일가가 지분 31.63%를 보유한 삼성물산만 규제대상이었으나 앞으로는 11개로 늘어나고, 내부거래액도 5조1000억원에서 7조5600억원으로 커진다. 삼성웰스토리 등 삼성물산의 자회사 4개, 삼성생명보험(지분율 20.82%), 삼성생명보험의 자회사 5개가 추가로 공정위 감시망에 들기 때문이다.

다만 2021년 말 법 시행 전까지 총수일가가 삼성생명보험 지분율을 10%대로 낮출 경우 삼성생명보험과 그 자회사 5곳은 모두 제외된다.

현대차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대상 회사가 4개에서 8개로 늘어나고 관련 내부거래액은 200억원에서 3조1500억원으로 증가한다. 물류회사인 현대글로비스(총수일가 지분율 29.99%)와 이 회사의 자회사, 서림개발·현대머티리얼의 자회사까지 총 4개 회사가 추가된다.

SK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대상 회사가 1곳에서 9곳으로 늘어난다. 기존 규제대상인 SK디스커버리 외에 SK(총수일가 지분율 28.59%), SK의 자회사 5개, SK디스커버리의 자회사 2개가 추가된다. 일감 몰아주기 감시대상이 되는 내부거래액은 0원에서 2조5500억원으로 커진다.

이밖에 △LG는 0→4개 △한화 1→7개 △GS 12→30개 △현대중공업 2→6개 △신세계 1→18개 △CJ 5→9개로 늘어난다. 롯데는 법 개정과 상관없이 일감 몰아주기 규제대상 회사가 2개다.

공정위는 국내 주요 기업집단의 내부거래 등 거래내역 공시, 국세청 과세자료를 모니터링하면서 이상징후가 발견되면 직권조사한다. 

최근엔 삼성과 SK가 각각 삼성웰스토리, SK실트론을 부당 지원했다는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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