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투연 "법규 위반사례 적발돼, 금감원이 추가 점검해야"

손병두 한국거래소 신임 이사장이 21일 한국거래소 부산 본사에서 열린 취임식에 참석해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한국거래소 제공)
손병두 한국거래소 신임 이사장이 21일 한국거래소 부산 본사에서 열린 취임식에 참석해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한국거래소 제공)

[증권경제신문=김하영 기자] 그동안 번번이 무산됐던 한국거래소(이사장 손병두)에 대한 금융감독원 종합검사가 조만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2021년 초 거래소에 대한 종합검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이 거래소를 종합검사하는 것은 11년 만이다. 전산사고 등 일회성 요인에 따른 부문검사는 있었지만, 포괄적인 업무 영역에 대한 검사는 지난 2010년이 마지막이었다.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는 이와 관련된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금감원의 거래소에 대한 검사 실적은 최근 6년간 단 1건에 불과했다. 같은 기간 한국예탁결제원(8회)·한국증권금융(4회)·금융투자협회(4회) 등 다른 유관기관과 비교해보면 거래소에 대한 감독은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셈이다. 

당시 유 의원은 “거래소에 대한 검사 실시 권한이 금융위원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감원에 거래소에 대한 검사를 위탁하지 않아 거래소가 검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지난 2015년 이후 금융위가 금감원에 검사를 위탁한 건수가 1건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IT 보안 및 정보보호 안전성 점검이었다는 점에서 거래소의 시장관리 업무 전반에 대해 금감원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거래소는 지난 2015년 공공기관에서 해제됐으나 각종 업무를 정부에서 위탁받아 수행하는 공직 유관단체로 금융위가 요청하면 금감원의 검사를 받는다. 

금감원은 이번 거래소 종합검사를 통해 기업의 상장과 퇴출, 시장감시, 매매 시스템 운영, 투자자 보호 등 주요 업무 전반에 대해 심도 있게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특히 거래소가 운영 중인 시장조성자 제도에 대해 집중적인 검사가 진행될 전망이다. 

시장조성자 제도는 거래소가 증권사와 계약을 맺고 사전에 정한 종목에 대해 지속적으로 매도·매수 양방향의 호가를 제시해 유동성을 높이는 제도를 말한다. 그러나 시장조성자 제도가 취지와는 다르게 공매도 등을 통한 시세조종에 악용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고, 이를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 거래소가 시장조성자들의 최근 3년 6개월간 전체 거래내역에 대한 특별감리를 진행했지만, ‘셀프 감리’에 불과해 이를 금융당국이 추가로 점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는 지난 8월 회원 1228명의 연명부와 함께 금감원에 ‘시장조성자 업무 전반에 대한 특별검사 요청’ 민원을 제출한 바 있다.

한투연은 “거래소 감리 결과 법규 위반 사례가 수건이 적발됐다고 하는데, 축소 발표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며 “금감원 종합검사에 시장조성자 운영 전반에 대한 검사 항목이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에선 거래소를 감사원 감사 대상 기관으로 지정해야 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거래소는 지난 2009년 공공기관으로 지정돼 감사원 감사와 국회 국정감사 등을 받다가 방만경영 해소와 대체거래소(ATS) 도입 등을 이유로 2015년 공공기관에서 해제된 바 있다. 

금융위는 지난 2013년 거래소의 독점구조를 깨트리겠다며 거래소 이외의 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대체거래소 도입을 허용했는데, 7년이 지난 지금까지 대체거래소는 설립되지 않았다. 도입되지도 않은 대체거래소 덕분에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면서 감사원 감사와 국회 국정감사를 받지 않는 특혜를 누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에 지난 9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당 의원 11명은 거래소를 감사원 감사 대상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손병두 거래소 신임 이사장은 이날 열린 취임식에서 “최근 관심이 높은 공매도 및 시장조성자 제도에 대해 투자자의 목소리를 수렴해 시장의 제도와 관행을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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