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경제신문=김하영 기자] 생명보험업계 빅3인 삼성생명(032830 대표 전영묵)·한화생명(088350, 대표 여승주)·교보생명(대표 신창재·윤열현) 소속 설계사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업무정지 및 과태료 부과 제재를 받았다. 

2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최근 금감원은 3곳 보험사의 보험설계사들에게 생명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대해 업무정지 30일 조치를 내렸다.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은 각각 2명, 교보생명은 1명이다. 이들에겐 20~80만원의 과태료도 부과됐다. 

공통적으로 문제가 된 것은 특별이익 제공 금지 의무를 위반한 점이었다. 이들은 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해당 계약의 초회보험료와 동일한 금액을 계약자의 계좌로 송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험업법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특별이익을 제공하면 안 된다. 

또 삼성생명과 교보생명 설계사들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를 위반 사실도 있었다. 

이들은 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계약자들로부터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받지 않고 서명을 대신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이번 제재는 금융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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