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후 결심 공판…내년 1월 선고 전망
파기환송심만 1년2월…준법감시 공방
특검, 항소심 결심서는 징역12년 구형
[증권경제신문=길연경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이 30일 변론을 종결한다. 이 부회장은 지난 2017년 12월27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 진술한 후 약 3년 만에 법정 진술을 하게 된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강상욱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5분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 등 5명의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을 연다. 결심 공판에는 검찰의 구형, 변호인의 최종 변론, 이 부회장의 최후진술 순으로 진행된다.
지난 공판에서 특검은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실효성이 인정되더라도 징역 5년 이하의 형을 선고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이 부회장 측은 준법감시위의 지속가능성과 실효성이 확인됐다며 이를 양형에 반영해야 한다는 취지로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삼성의 새로운 준법감시위원회가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이 있는지, 이를 양형조건으로 고려할지, 고려한다면 어느 정도로 고려할지는 재판부의 판단대상"이라고 설명했다.
또 "피고인들도 이 사건에서 밝혀진 위법행위가 다시 우리사회에서 발생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에 모두 공감하고 있다"며 "피고인들은 어떤 재판결과에도 책임을 통감하고 겸허히 받아들인다는 자세로 최종변론을 준비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에게 삼성 경영권 승계 및 지배구조 개편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총 298억2535만원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지난 2017년 2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심에서 무죄라고 본 일부 금액도 유죄로 봐야 한다며 판결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사건을 이어받은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첫 공판을 열고 삼성의 준법감시제도를 양형에 반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특검이 반발하며 재판부 변경을 요청했으나 지난 9월 대법원이 특검의 기피신청을 기각하며 올해 10월 파기환송심 재판이 재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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