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관련 파기환송심 10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관련 파기환송심 10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증권경제신문=길연경 기자]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우리 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삼성은 모범을 보여야 한다"며 징역 9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심리로 30일 열린 이 부회장 등에 대한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특검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과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부회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사장)에게는 각 징역 7년을,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우리나라 기업은 삼성과 삼성이 아닌 곳으로 나뉜다는 말이 회자할 정도로 압도적인 힘을 가진 그룹"이라며 "국정농단 범행 과정에서 영향력이나 힘이 약한 다른 기업들보다 더 적극적이었고 쉽게 범죄를 저질렀으며 책임을 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특검은 파기환송 전 1·2심에서 모두 징역 12년을 구형했던 것보다 구형량을 다소 낮췄다. 특검은 "대법원에서 일부 혐의에 무죄가 확정된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이날 이 부회장은 취재진의 물음에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삼성 경영권 승계 및 지배구조 개편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 2017년 2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지만, 2심은 1심이 유죄로 판단한 상당 부분을 무죄로 보고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8월 50억여원을 뇌물액으로 추가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과정에서는 특검이 재판부 기피신청을 하면서 재판이 공전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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