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심사체계 강화 필요"

[증권경제신문=김하영 기자] 한화투자증권(003530, 대표 권희백)이 펀드 상품 판매 결정 과정과 사모펀드의 위험등급을 검증하는 절차가 미흡하다는 금융당국의 지적을 받았다. 

1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한화투자증권에 대해 경영유의사항 2건의 제재 조치를 내렸다. 

한화투자증권은 내규에서 부동산·특별자산·혼합형 사모펀드를 신규 설정할 때 위험관리부서장의 합의를 받도록 정하고 있는데, 펀드유형 분류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실무적으로 부동산 펀드 외에는 합의 절차를 생략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펀드 상품 판매 결정을 위한 별도의 심사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지 않은 등 리스크·컴플라이언스 등 다양한 측면의 검토가 미흡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고위험 상품에 대한 실효성 있는 심사를 위해 펀드 심사 관련 내규를 정비하고, 리스크·컴플라이언스가 주축이 된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는 등 펀드 심사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한화투자증권은 내규에 금융투자상품의 위험등급 산정기준을 상품 유형별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사모펀드는 적용기준을 명확히 정하고 있지 않았다. 산정된 위험등급의 적정성에 대한 검증 절차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운영상 오류 등으로 판매 시 펀드의 위험도를 실제와 다르게 알릴 수 있는 소지가 있다”며 “사모펀드 위험등급 산정을 위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산정된 등급의 적정성 검증 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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