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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경제신문=노지훈 기자] 포스코가 국내기업 최초로 업계 공정거래문화 정착과 준법의식 제고를 위해 협력기업들을 대상으로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인증제도(PosCP : POSCO Compliance Program)’를 실시한다.
 
12일 포스코(005490, 회장 최정우)에 따르면 자사의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인증제도’는 설비·자재공급사 등 협력기업들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 준수를 위한 내부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 내부준법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인증을 취득한 우수기업들에게 일정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
 
먼저 포스코는 인증 희망기업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거쳐 참여기업을 선정하고, 각 기업별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체계를 진단하는 절차를 거쳐 대상 기업들의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평가하고 인증하는 방식이다. 

포스코는 이 과정에서 참여기업들의 비용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맞춤형 법무 서비스를 지원한다. 심사평가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CP인증기준으로 삼고 있는 ‘CP기준 및 내부절차 마련’, ‘경영자의 의지와 지원’, ‘법위반 임직원 제재 여부’ 등 이다. 
 
또한 인증된 기업들에게 혜택도 부여하고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등급평가’ 에 참여하여 등급 취득을 할 수 있도록 컨설팅도 제공한다. 
 
포스코는 이번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인증제도’도입을 통해 업계 내에서 담합 등 불공정 거래로 좋은 제품과 역량을 보유함에도 기회를 얻지 못하는 피해기업들이 나오지 않도록 공정거래문화 조성에 앞장서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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