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수급사업자 차별 취급해 부당하게 하도급대금 결정 시정명령

(한국아트라스비엑스 CI)
(한국아트라스비엑스 CI)

[증권경제신문=김성근 기자] 한국앤컴퍼니(옛 한국테크놀로지그룹, 한국타이어그룹) 계열사인 배터리 제조·판매업체 한국아트라스비엑스(BX)가 ‘하도급 갑질’ 혐의로 공정위 제재를 받게 됐다.

1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타이어그룹 계열 한국아트라스비엑스가 하도급대금을 변경하면서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행위와 최저임금 인상 등 가공비 인상 요인이 발생했음에도 특정 수급사업자를 차별 취급해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 조사결과 한국아트라스비엑스는 2014년 11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배터리 부품 제조를 위탁하고 재료비 및 가공비 조정을 이유로 단가(하도급대금)를 총 22차례 변경했으나, 양 당사자가 서명한 변경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또 한국아트라스비엑스는 2008년부터 2018년까지 10년 동안 차량용 배터리 부품을 납품하는 수급사업자에게는 최저임금 및 전력비 상승을 이유로 총 4회에 걸쳐 가공비를 29.4% 인상했으나, 산업용 배터리 부품을 납품하는 특정 수급사업자에게는 2018년 3월에야 처음으로 가공비 6.7%를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이나 전력비 등이 상승하면 차량용 배터리 부품이나 산업용 배터리 부품 구분 없이 가공비 인상요인이 발생함에도 한국아트라스비엑스는 차량용 배터리 부품의 가공비는 인상하면서, 산업용 배터리 부품의 가공비는 동결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수급사업자를 차별 취급했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이에 공정위는 한국아트라스비엑스에게 향후 하도급대금을 변경하면서 수급사업자에게 변경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행위와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수급사업자를 차별 취급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를 다시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재발방지명령)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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