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암보험금 지급 안해 '기관경고' 중징계

삼성카드 마이홈 서비스

[증권경제신문=김하영 기자] 삼성카드(029780, 대표 김대환)의 마이데이터 서비스인 ‘마이홈’의 자산조회 서비스가 중단된다. 대주주인 삼성생명(032830, 대표 전영묵)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으면서 마이데이터 라이선스 취득이 어려워진 탓이다.

마이데이터는 흩어진 개인신용정보를 한곳에 모아 이를 토대로 맞춤형 금융상품을 추천해주는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사업이다. 향후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도 연결될 수 있어 기존 금융권과 빅테크, 핀테크 등이 적극적으로 진출을 모색하고 있다. 

문제는 마이데이터 허가 심사가 중단된 금융사들이다. 오는 2월부터 마이데이터 사업이 허가제로 바뀌면서 2월 전에 허가를 받지 못하면 현재 운영 중인 서비스는 모두 불법이 되는데, 삼성카드의 경우 대주주인 삼성생명이 금감원 제재 대상에 오르며 심사가 중단된 바 있다. 

삼성생명은 최근 금감원으로부터 암 보험금 미지급 등을 이유로 ‘기관경고’ 중징계를 받았다. 해당 제재가 확정되면 삼성카드는 대주주 적격성에 결격사유가 발생해 1년간 금융당국의 인·허가가 필요한 신사업 분야 진출이 막히게 된다. 

이런 이유로 삼성카드는 현재 제공 중인 마이데이터 서비스 ‘마이홈’의 자산조회 서비스를 조만간 중단할 예정이다. 

삼성카드 관계자는 “마이홈의 자산조회 서비스는 이번 1월까지만 하고 중단할 계획”이라며 “고객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서비스 중단 관련 내용을 안내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는 “심사 중인 기업이 2월까지 마이데이터 허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해 현재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와 유사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다른 마이데이터 사업자와의 업무제휴를 지원하는 등 업체들과 함께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삼성카드 측은 향후 계획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해진 게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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