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CMIT·MIT 성분, 폐 질환·천식 유발 입증 안돼"
유죄 판결 받았던 옥시의 'PHMG·PGH'와 다른 성분
피해 공식 인정한 환경부 판단과도 배치돼

(사진=뉴시스)
가습기 살균제 기업 무죄 판결에 눈물 흘리는 피해자 (사진=뉴시스)

[증권경제신문=한행우 기자] 가습기 살균제 사태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직 임원들이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는 12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등에 대해 “공소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애경산업, SK케미칼, 이마트 관계자 등 11명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 성분 가습기 살균제가 폐 질환이나 천식을 유발한다는 사실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CMIT·MIT는 앞서 옥시, 롯데마트, 홈플러스 관계자들이 유죄 판결을 받은 가습기 살균제 원료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이나 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과는 다른 성분이다.

CMIT·MIT 성분 가습기 살균제의 위험성을 확인하기 위해 동물 실험과 역학 조사 등이 이뤄졌으나 폐 질환과 천식에 영향을 줬다고 결론을 내린 보고서는 없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이다. 각 실험을 실행한 교수와 전문가들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CMIT·MIT 사용과 사망 또는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는 환경부가 CMIT·MIT 함유 제품을 사용한 피해자들에게 공식적으로 피해를 인정해온 것과도 상반되는 결론이다.

재판부는 “환경부의 종합보고서는 인과관계를 증명하지 못한 기존 연구에 대해 추정하거나 의견을 제시하는 일종의 의견서에 그친다”고 봤다. 재판부로서는 현재까지 나온 증거를 바탕으로 형사사법의 근본원칙 범위 안에서 판단할 수밖에 없었다는 부연이다.

검찰은 정확한 판결 이유를 확인해 항소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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