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 2019년식 W222 차량 하자 인정 교환판정

벤츠 S클래스 W222모델 (사진=벤츠코리아 제공)
벤츠 S클래스 W222모델 (사진=벤츠코리아 제공)

[증권경제신문=김성근 기자] 신차 구매 1년 이내 반복해서 고장이 나면 제조사가 교환·환불해 주는 일명 ‘레몬법’ 국내 첫 사례가 메르세데스 벤츠 S클래스(코드명 W222)에서 나왔다.

13일 국토부와 자동차업계를 종합해보면 앞서 국토부는 지난달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를 열어 벤츠에서 2019년 출고된 S350d 4매틱에 대한 하자를 인정하고 교환판정을 내렸다.

해당 차량은 앞서 차주가 ISG 시스템 이른바 ‘스탑엔고’ 작동이 되지 않자 교환을 요구한 것에 따른 판단이다.

문제가 된 스탑엔고 시스템은 차량이 신호대기 등 정차시 시동이 자동으로 꺼지고 엑셀을 밟은 뒤 출발할 시 시동이 다시 켜지는 시스템으로 연료 소모를 줄일 수 있다.

특히 심의위는 해당 차량의 ISG결함이 차량 운행의 안전과는 무관하지만 경제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교환판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레몬법’은 신차 구매 1년 이내 동일한 중대하자가 2회 이상 발행하고, 일반 하자가 3회 이상 발생할 시 제조사에서 신차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로 지난 2019년 BMW 화재 사고로 국내 처음으로 시행 적용됐다.

이후 약 30여 건에 달하는 사례가 중대하자 논란 도중 차주와 제조사 측의 합의가 이뤄졌지만 정식으로 교환 판정이 나온 사례는 벤츠사의 S클래스 사례가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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