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두산인프라코어 승, 2심 원고 승…대법원은 2심 뒤집고 고법으로 환송

두산인프라코어 최대규모 80톤급 굴삭기 DX800LC(사진=두산인프라코어)
두산인프라코어 최대규모 80톤급 굴삭기 DX800LC(사진=두산인프라코어)

[증권경제신문=노지훈 기자] 두산인프라코어의 중국법인 두산인프라코어차이나(DICC)의 주식 매매대금을 둘러싼 소송에서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 환송했다.

14일 대법원 제3부는 DICC에 투자한 재무적투자자(FI)등이 앞서 두산을 상대로 낸 매매대금 등 지급 청구의 소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날 대법원은 “동반매도요구권을 약정한 경우 상호간에 협조의무를 부담한다”면서도 “협조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실만으로 민법상의 ‘신의성실에 반하는 방해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두산 측은 그동안 구조조정의 걸림돌 중 하나로 작용했던 DICC의 우발채무 리스크와 관련해 다시 한번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수 있게 됐다.

앞서 두산인프라코어차이나(DICC)에 투자한 재무적투자자(FI)들은 DICC 기업공개(IPO)와 동반매도청구권 행사 무산 등에 따른 주식 매매대금 지급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1심 법원은 두산인프라코어, 2심은 FI에 손을 들어줬지만 이날 대법원이 FI에 손을 들어줬던 원심을 파기하고 고법으로 돌려보내며 일단 두산 입장에서는 한숨 돌리게 됐다.

특히 두산 측은 이번 판결에서 패소할 경우 최대 1조원 가량의 우발채무 리스크가 작용할 가능성이 커 구조조정 퍼즐의 걸림돌로 작용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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