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부터 올해까지 화학물질 누출 등 사고로 매년 사상자 발생
정의당 "제대로 된 진상규명·책임자 처벌 없었다"

파주시 월롱면 LG디스플레이 8공장 화학물질 누출사고 현장. (사진=뉴시스)

[증권경제신문=길연경 기자] 경기도 파주 LG디스플레이(034220, 대표 정호영)이 공장에서 화학사고가 발생하면서 회사의 안전불감증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특히 이번에 사고가 난 작업장은 수년간 사상자가 발생하는 '죽음의 공장'으로 불리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후 2시 10분경 파주사업장 P8 공장내에서 배관 연결 작업 중 수산화 테트라메틸 암모늄(TMAH)이 누출돼 7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밸브 교체 작업을 하던 협력사 직원 2명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면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응급처지를 받고 현재 심장 순환을 회복, 치료를 받고 있다. 나머지 경상자 5명은 공장 응급구조사들로 팔다리에 1도 화상, 호흡기 화상 등 경상을 입었다.

이종란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노무사는 "TMAH는 이미 한국과 대만 전자회사에서 2번이나 급성중독 사망사고를 일으킨 물질로 산업안전보건공단 등에서 주의를 해야 한다고 경고해왔던 유독물질"이라며 "LG디스플레이에서 이런 사고가 재차 발생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TMAH는 반도체 가공 공정에서 세척제 등으로 사용하는 물질로 적은 양으로도 사망에 이를 수 있을 정도로 치명적이다.

LG디스플레이는 파주와 구미에 생산라인을 두고 있다. 지난 2015년부터 최근까지 매년 협력업체 직원들이 많이 다치거나 사망하는 인명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2015년 파주 사업장 질소가스 누출 사고로 협력업체 직원 2명이 사망하고, 4명이 부상당했다. 이로 인해 상무급 임원과 협력업체 최고 책임자 등 8명과 법인 3곳은 그 해 업무상과실치상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재판은 지난해 대법원이 하급심에서 무죄가 인정된 협력사들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상태다.

당시 대법원은 "피고인 회사들은 소속 근로자들이 LG디스플레이 파주공장 안으로 진입한 이후에는 현실적으로 이들의 작업을 직접 관리·감독하는 등 관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면서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산업안전보건법상 보건조치를 취할 의무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작업장을 직접 관리·통제하지 않더라도 산소농도 측정, 송기마스크 비치 등은 취할 수 있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2017년엔 정규직 노동자가 기계에 끼여 사망, 2018년 하청노동자가 승강기 정비 중 협착으로 사망했다.

사태가 이러자 14일 조혜민 정의당 대변인은 "지난 2015년 있었던 질소누출 사망사고에서 LG디스플레이는 10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고 관계자들은 집행유예를 받은 것이 전부"라고 비판했다. 또 "TMAH가 급성중독 사망사고를 일을킬 정도의 위험 물질이라면 하청을 두는 것이 아니라 원청에서 책임있게 처리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 대변인은 LG 디스플레이에 "거듭된 사고에 사과만 할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진상조사와 함께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LG디스플레이는 사고발생 직후 "인명피해가 발생한 점에 대해 진심 어린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부상당한 임직원의 빠른 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어 "사고수습 대책본부를 즉각 설치해 사고 원인을 파악하고 유관기관과 적극 협조해 원인 규명과 사고 수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LG디스플레이는 지난해 12월 코로나 특수에 LCD 생산직에 기존 4조3교대에서 3조2교대로 근무 체제를 바꾼바 있다. 

3조2교대는 3개 각 조가 12시간씩 4일간 주간 및 야간 근무 후 2일 휴무 형태의 교대 근무를 하는 구조다. LG디스플레이가 2006년부터 도입 중인 4개 각 조가 하루 8시간씩 6~7일간 근무하고 2~3일 쉬는 4조3교대와 비교하면 개인 근무 강도가 높아지면서 휴무일은 많아지는 체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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