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업계, 정부 주도인 만큼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결합 승인될 가능성 ↑

[증권경제신문=노지훈 기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인수 합병의 최종 문턱인 기업결합 심사가 착수됐다.

1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대한항공으로부터 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M&A) 관련 기업 결합 신고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이날부터 공정거래법(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해당 기업 결합 건을 면밀히 심사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통상 기업 결합심사는 신고일로부터 30일이나 필요할 경우 90일까지 연장되고, 자료 보정 등까지 필요할 경우 최대 120일을 넘길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공정위 기업결합 심사 핵심은 독과점 여부와 아시아나 항공의 회생불가 기업 여부다. 원칙적으로 공정위는 기업결합 후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이면 경쟁제한성이 발생한다고 보고 결합을 승인하지 않는다.

우선 지난 2019년 말 대한항공의 국내선 점유율은 22.9%, 아시아나항공은 19.3%로 50%를 넘지는 않지만 자회사인 진에어, 에어부산, 에어서울을 합할 시 점유율은 62.5%까지 상승하는 상황이다.

국제선 역시 5개 업체를 모두 합할 경우 50% 목전까지 치솟는 상황이다. 다만 공정위는 아시아나 항공을 회생불가 기업으로 판단할 지 여부가 관건인데 이럴 경우 승인이 가능할 수 있다는 업계의 판단이다. 

실제 공정위는 지난해 4월 이스타항공이 회생불가하다며 제주항공과의 기업결합을 승인한 바 있다. 여기에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적극적으로 통합을 주도하고 있는 만큼 업계에서는 불허될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있다.

특히 아시아나항공은 지난해 3분기 기준 부채는 12조 8386억원으로 부채비율이 2308.71%에 육박한다. 여기에 누적 당기순손실이 6238억원에 달할 만큼 재무구조가 악화된 것도 심사의 큰 요인이 될 가능성도 높다.

한편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의 인수 합병과 관련 한국 공정위를 포함해 이날 미국과 일본, 중국, 유럽연합(EU) 등 8개 해외 경쟁당국에도 신고서를 일괄 제출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증권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