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인 "암환자 4명 폐쇄된 삼성생명 본사 고객플라자에서 추위 견뎌"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증권경제신문=김하영 기자] 삼성생명(032830, 대표 전영묵)의 암보험금 미지급 문제가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등장했다. 

지난 1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폐쇄된 삼성생명 감옥에 갇혀 최악의 인권유린을 당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 4명의 상황을 국민들께, 문재인 대통령님, 정세균 국무총리님께 고발합니다. 구출해 주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지난 13일은 삼성생명의 서울 강남 본사 고객플라자에 암환자들이 농성을 시작한 지 1년이 되는 날”이라며 “폐쇄된 삼성생명 고객플라자에서 한겨울에 난방을 끄면 핫팩으로 추위와 밤을 견디는 참혹한 인권유린을 4인의 암환자들이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0만 암환자들의 요구는 단 하나, 보험 가입 당시 약관대로 암환자의 암입원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라며 “회사 내부규정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겠다는 또는 판례에 따라 지급하고 있다는 이 희대의 사기극을 삼성생명은 중단할 것을 공개리에 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청원인은 “기업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인간의 모습이 돼야 하며, 자신들이 한 약속이나 계약을 준수해야 한다”며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왜곡하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 혈안이 된 기업은 이제 대한민국에서 퇴출돼야 하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2020년 12월 30일 이재용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결심공판 최후진술이 실린 기사를 보면 ‘삼성을 최고 수준의 투명성·도덕성을 갖춘 회사로 만들겠다’고 했는데, 암환자들은 삼성생명의 최대주주 실질오너인 이재용 부회장의 해당 발언 실천 여부에 따라 오는 18일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선고가 달라져야 한다고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삼성생명에 투쟁하던 한 말기 암환자가 영면하셨는데, 이분의 생명은 삼성생명이 앗아간 것이나 다름없음을 함께 투쟁하던 암환자들은 안다”며 “이것이 삼성생명의 민낯이고 추악한 현실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삼성생명은 암보험금 미지급 문제로 가입자들과 수년째 갈등을 겪고 있다. 갈등의 원인은 보험 약관에 기재돼 있는 ‘암의 직접치료’에 요양병원 입원비를 포함할 것인지 여부에 있다. 약관에는 암의 직접치료를 목적으로 한 입원에 한해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돼 있는데, 직접치료에 대한 정의가 모호하고 약관에도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보험사와 가입자 간에 분쟁이 생긴 것.  

이와 관련된 사례에 대해 지난 2020년 9월 대법원은 삼성생명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은 삼성생명의 암보험금 미지급 문제를 기초서류 기재사항(보험약관) 준수 의무 위반으로 판단하고 최근 ‘기관경고’ 중징계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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