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원 행장 "불완전판매에 대해 책임 회피 않을 것"

(사진=IBK기업은행 제공)
(사진=IBK기업은행 제공)

[증권경제신문=김하영 기자] 대규모 피해를 낳은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판매 은행들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가 조만간 시작된다. 첫 번째 대상은 IBK기업은행(은행장 윤종원)이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오는 28일 기업은행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개최할 예정이다.

기업은행은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디스커버리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 디스커버리US부동산선순위채권펀드를 각각 3612억원, 3180억원씩 판매했다. 그러나 미국 운용사가 펀드 자금으로 투자한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면서 펀드당 695억원, 219억원 등 총 914억원의 환매가 중단된 상태다. 

이에 기업은행은 일부 디스커버리펀드 투자자들에게 원금의 50%를 선지급하기로 결정했지만, 투자자들은 은행 측의 불완전판매를 주장하며 원금의 110% 배상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윤종원 기업은행장도 디스커버리펀드 판매 과정에서 불완전판매 가능성을 인정했다. 윤 행장은 지난 2020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펀드) 판매 과정에서 불완전판매 사례가 (있었다고 본다)”며 “불완전판매 사례에 대해 은행이 절대 책임을 회피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 기업은행은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펀드도 294억원어치 판매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2020년 11월 라임펀드 판매 증권사 제재심에서 김형진 신한금융투자 전 대표와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현 금융투자협회장)에 ‘직무정지’를, 박정림 KB증권 대표에 ‘문책경고’ 등 중징계를 내렸다.

증권사들의 징계 수위와 은행권 사모펀드 판매 비중 등을 고려했을 때 은행권도 중징계를 받을 것이란 전망이 많다. 기업은행의 경우 김도진 전 기업은행장이 제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기업은행을 시작으로 우리·신한·하나·KDB산업·BNK부산은행에 대한 제재심을 2~3월 내 모두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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