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hc "연이은 BBQ 패소로 객관적 진실 밝혀질 것 기대“

윤홍근 BBQ 회장(왼쪽), 박현종 bhc 회장 (사진=뉴시스)
윤홍근 BBQ 회장(왼쪽), 박현종 bhc 회장 (사진=뉴시스)

[증권경제신문=이해선 기자] 법원이 BBQ가 bhc를 상대로 제기한 71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bhc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17부가 지난 15일 윤홍근 제너시스BBQ 회장 외 5명이 bhc 치킨을 상대로 제기한 71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모두 기각했다고 18일 밝혔다.

bhc에 따르면 이번 소송은 지난 2013년 BBQ가 bhc를 사모펀드에 매각하면서 가맹점 수를 부풀려 회사 가치보다 더 비싼 값으로 매각했다는 이유로 2014년 국제상업회의소(ICC)에 제소 된데서 시작된다.

당시 ICC는 BBQ에게 98억원을 배상할 것을 판결했고, 이후 BBQ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ICC를 대상으로 취소 소송을 했으나 기각되며 BBQ는 배상액을 지불했다.

BBQ는 배상액을 지불하게 된 이유가 당시 BBQ 글로벌 대표였던 박현종 bhc 회장이 매각 과정에서 고의로 매장수를 부풀렸다고 보고,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

하지만 BBQ에게 96억원을 배상하라 판단한 ICC 측은 매장수를 확인한 사람이 박 회장이 아니라 당시 bhc 대표였던 김병훈 전 대표로 봤다.

아울러 이번 소송 전에도 8차례에 거쳐 BBQ는 박현종 회장에 사기 의혹에 대한 소송을 진행했지만 모두 무혐의 확정판결이 내려진 바 있다. 이번 소송 역시 법원이 기각 처분을 내리며  BBQ가 제기한 박현종 회장의 ‘매장 수 부풀리기’ 혐의는 입증되지 않았다.

한편 법원이 BBQ의 손해배상 소송에 기각처분을 내리기 하루 전날인 지난 14일 BBQ는 bhc가 제기한 상품공급대금 청구소송에서 패소하면 300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은 바 있다.

bhc 관계자는 “최근 승소한 상품소송대금을 시작으로 이번 71억 손배소까지 BBQ가 연이어 패소해 하나씩 하나씩 그 진실이 드러나고 있다”며 “앞으로 다른 소송에서도 사실과 다른 무리한 주장에 대한 객관적 진실이 밝혀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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