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오후 서울고법서 파기환송심 선고
대한상의·중기중앙회 선처 기대…靑청원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해 12월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관련 파기환송심 10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해 12월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관련 파기환송심 10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증권경제신문=길연경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이 18일 열린다. 지난 2019년 대법원이 사건을 파기환송한 이후 500여일 만에 내려지는 최종 선고다. 최종 선고를 앞두고 경제계에서는 이 부회장의 선처를 위한 탄원서가 이어지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18일 오후 2시5분 이 부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에게 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2017년 2월 기소됐다.

이 부회장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유죄 액수가 낮아지며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항소심이 무죄로 판단한 일부 액수를 유죄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이 부회장 변호인단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공여 등의 혐의에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의 강요에 의한 수동적 행위"라고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

반면 지난해 말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법조계에서는 삼성 준법감시제도가 실제 양형 사유로 반영될지 여부를 최대 쟁점으로 꼽았다. 또 삼성이 박 전 대통령과 최씨에게 제공한 뇌물의 성격을 어떻게 판단할지도 쟁점인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부회장은 최후 진술 당시 "저 스스로 준법경영 변화를 실감하고 있다"면서 "변화는 이제부터이고 불편하게 느껴지더라도 과거로 돌아갈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삼성이 준법을 넘어 최고 수준의 투명성과 도덕성을 갖춘 회사로 만들겠다"며 "어떤 일이 있어도 개인적 이익을 취하지 않고 오로지 회사 가치를 높이고 사회에 기여하는 일만 하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이 부회장의 선고를 앞두고 경제계에선 국가경제 회복을 위해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이 이어졌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7일 "이재용 부회장이 기업 현장에서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대한민국 경제 발전에 앞장설 수 있도록 사법부의 선처를 기대한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탄원서에서 "삼성이 우리 경제에 차지하는 역할과 무게를 감안하면 당면한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나라 경제생태계의 선도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재용 부회장이 충분히 오너십을 발휘할 기회를 줘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기업 투자확대 여부가 663만 중소기업 발전과 직결돼 있다"며 "중소기업 10개 중 4개가 대기업과 협력관계에 있으며, 대기업 수급 중소기업은 매출액의 80% 이상이 협력 대기업과의 거래에서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지난 15일 이 부회장에게 기회를 달라며 서울고등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박 회장이 대한상의 회장으로 재직하는 7년여 간 기업인 재판에 탄원서를 제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박 회장은 탄원서와 관련해 "그동안 이재용 부회장을 봐왔고 삼성이 이 사회에 끼치는 무게감을 생각할 때 이 부회장에게 기회를 주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제출했다"고 밝혔다.

안건준 벤처기업협회장도 대기업과 벤처기업의 상생 조성을 위해선 이 부회장의 역할이 필요하다며 이달 초 법원에 탄원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안 회장은 지난 13일 '벤처업계 신년 현안 및 정책방향' 공개 행사에서 "온전한 한국형 혁신벤처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선 삼성의 오너인 이 부회장의 확고한 의지와 신속한 결단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지난 4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이재용 부회장이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자유의 몸을 만들어 달라'는 글이 올라와 18일 오전 기준 약 6만1000명 이상이 동의했다.

SNS 기사보내기
관련기사
기사제보
저작권자 © 증권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