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 발열부위 표면온도 50도 넘어서면 안돼
네파, K2, 콜핑 제품 60도 넘어서는 경우도 있어…리콜 들어갈 듯

한국소비자원 관계자가 1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발열조끼 10개 제품을 대상으로 보온성과 안전성 등을 시험·평가한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가 1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발열조끼 10개 제품을 대상으로 보온성과 안전성 등을 시험·평가한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증권경제신문=한행우 기자] 보온을 위해 착용하는 발열조끼 중 일부 제품이 발열 시 표면온도가 안전기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제조사들은 문제가 된 제품을 리콜할 예정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 발열조끼 10개 제품을 대상으로 보온성과 안전성, 사용성 등을 시험·평가한 결과 이 중 4개 제품의 발열 부위 표면온도가 안전기준보다 높게 나타났다고 18일 밝혔다.

평가 대상은 △네파세이프티 ‘발열조끼’ △뉴지로 ‘2019HIT-6온열조끼’ △따스미 ‘온열조끼’ △블랙야크 ‘S-발열조끼’ △스위스밀리터리 ‘HIVE-310’ △자이로 ‘JC-3012C’ △K2 ‘NAV엔지니어드 볼패딩 베스트(HEAT 360)’ △K2 세이프티 ‘하이브리드 발열조끼’ △콜핑 ‘테미 발열조끼’ △트렉스타세이프티 ‘온열조끼V30’ 등이다.

전기용품 안전기준에 따르면 의류의 발열부위 표면온도는 50도를 넘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시험 결과 네파세이프티 제품은 발열 3단계에서 52도, 스위스밀리터리 제품은 2단계와 3단계에서 각각 55도, 64도까지 올라갔다. K2 제품은 2단계와 3단계에서 각각 53도, 57도, 콜핑 제품은 2단계와 3단계에서 각각 51도와 63도를 나타냈다.

이들 제조사는 소비자원에 해당 제품을 리콜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제품 보온성과 단계별 온도, 발열 유지 시간도 제품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배터리를 사용한 발열과 보온 기능에서는 K2 세이프티와 자이로 제품이 ‘매우 우수’ 평가를 받았다. 블랙야크 제품은 ‘우수’, 나머지 제품은 ‘양호’ 평가를 받았다. 세탁 후 발열 기능은 모두 정상 작동했지만 자이로와 콜핑, 트렉스타세이프티, 네파세이프티 제품은 다른 옷에 색이 묻어날 수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해 물질 함유 여부와 배터리 안전성 조사에서는 모든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했다. 이번 시험·평가 결과는 행복드림 사이트 내 ‘비교공감’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소비자원은 발열 조끼 착용 중 피부에 색소 침착이나 붉은 반점 등이 나타나고 가려움증이나 물집을 동반할 경우 저온화상 증상일 수 있는 만큼 사용을 중단하고 병원 진료를 받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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