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제76조 위반 확인…1월26일자로 취소

(사진=이해선 기자)
(사진=이해선 기자)

[증권경제신문=이해선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오는 26일자로 메디톡스 이노톡스주의 허가를 취소한다고 18일 밝혔다.

허가 취소 사유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품목허가 및 변경허가를 받아 약사법 제76조 제1항 2의3을 위반했기 때문이다.

식약처는 품목허가가 취소된 의약품이 사용되지 않도록 메디톡스에 유통 중인 의약품을 회수·폐기할 것을 명령하고, 해당 의약품을 보관 중인 의료기관 등에는 회수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당부했다.

앞서 식약처는 메디톡스가 의약품 품목허가 및 변경허가를 하는 과정에서 안정성 시험자료를 위조한 사실을 검찰수사 결과에 따라 확인, 지난해 12월 22일 해당 품목에 대한 잠정 제조·판매·사용을 중지했으며, 품목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해 왔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하게 단속·처벌하고, 업계에서도 이를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하여 국내 제약·바이오산업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를 높이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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