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젤게이트' 촉발 아우디의 첫 순수전기차 e-트론, 이번에는 전기차 인증 논란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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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경제신문=김성근 기자] 지난 2015년 이른바 ‘디젤게이트’를 촉발한 아우디폭스바겐이 이번에는 전기차 인증을 둘러싸고 도마 위에 올랐다. 일각에서는 인증 취소 가능성도 내다보고 있다.

19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와 환경부에 따르면 아우디가 최근 야심차게 내논 첫 순수전기차 ‘e-트론’의 1회 충전 주행거리 인증 과정에서 오류가 확인돼 관련 자료를 다시 제출해 환경부도 이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통상 전기차 경우 저온과 상온 시 주행가능거리가 명확하게 다르지만 아우디가 환경부에 제출한 ‘e-트론’ 인증 경우 상온(영상 23도) 307㎞, 저온(영하 7도) 306㎞로 불과 1km 밖에 차이 나지 않아 논란의 중심에 섰다.

특히 올 겨울 들어 폭설과 혹한이 잇달아 닥치면서 극한환경에서 배터리 소모가 매우 빨라지는 것으로 알려져 저온 주행거리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어 우려를 키우고 있다.

이른바 ‘엉터리’ 인증 논란이 일자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측은 “(e-트론 인증 당시) 본사 인증 서류를 받아 내부검토 없이 곧장 환경부에게 제출했고, 저온 환경 주행거리에 오류가 있음을 인지해 관련 자료를 다시 제출하고 후속 절차를 밟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환경부 역시 해당 사실을 언급하며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측이 미국의 규정에 따라 시험한 결과를 제출했으나, 이후 한국의 시험규정에 따른 측정 방법으로 시험한 자료를 다시 제출한 사실이 있다”고 했다.

다만 환경부는 “저온 주행거리는 보조금을 지급할 때 활용되나, 해당 차량은 보조금을 지급받은 이력이 없다”면서 “한국의 인증 경우 히터의 모든 기능을 최대로 작동한 상태에서 주행하고, 미국 경우 히터 기능 중 성에제거만 작동하고 주행하는 차이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단 환경부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기후환경보전법’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으며, 실제차량 주행시험을 통해 1회 충전주행거리 결과를 검증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2015년 아우디폭스바겐그룹의 배기가스 조작사건이 온 나라를 들썩이게 한 바 있다. 당시 아우디 폭스바겐은 디젤 차량의 배출가스(질소산화물) 저감장치 작동을 조작하는 소프트웨어를 달아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중단되거나 작동률을 낮추는 수법으로 인증을 해오다 덜미를 잡혔다.

특히 아우디폭스바겐의 이 같은 행태로 인해 국내에선 피해자 중 일부가 제기한 소송으로 모든 피해자가 함께 구제받을 수 있는 ‘집단소송제도’와 반사회적인 위법행위에 대해 최대 5배까지 배상책임을 물릴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시발점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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