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국무회의 통과한 '중대재해법' 공포 1년 후 시행
지난 13일 발생한 파주 LGD 사고 적용 안돼
산업재해 엄벌 분위기속 사건처리 관심

파주시 월롱면 LG디스플레이 8공장 화학물질 누출사고 현장. (사진=뉴시스)
파주시 월롱면 LG디스플레이 8공장 화학물질 누출사고 현장. (사진=뉴시스)

[증권경제신문=길연경 기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지난주 13일 발생한 경기 파주 LG디스플레이 공장에서 유독성 화학물질 유출 사고의 사건 처리 방향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9일 유해 화학물질 누출로 7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경기도 파주 LG디스플레이 사업장의 정밀 현장 감식이 진행됐다. 이날 현장 감식은 지난 14일 진행된 관계기관 합동 현장 감식에 이어 5일 만이다. 업계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은 이날 화학물질 누출 원인으로 지목된 배관 밸브 결함 여부 등을 주로 살폈다.

앞서 지난 13일 파주 LG디스플레이 공장에서는 유독성 화학물질인 수산화테트라 메틸암모늄(TMAH) 약 300~400L가 누출됐다. TMAH는 디스플레이나 반도체 제조 공정에서 세척제 등으로 주로 사용되는 무색의 치명적인 독성 액체다.

이 사고로 협력업체 직원 2명이 중상을, 협력업체의 또 다른 직원 4명이 경상을 입었다. 중상자 2명은 사고 당시 TMAH에 전신이 노출돼 의식을 잃고 쓰러져 심정지 상태에서 회복했으나 아직 의식은 돌아오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 당일 TMAH 탱크 이동 작업 중 갑자기 밸브 쪽에서 TMAH가 누출되는 사고가 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밸브에 자체적인 결함이 있었는지, 밸브 조작에 문제가 있었는지, 다른 안전 조치가 미흡했는지 등을 집중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8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공포안' 일명 '중대재해법'이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중대재해법은 법의 적용 대상인 중대 재해를 산업 현장에서 발생한 '중대 산업재해'와 시민 이용자가 다친 '중대 시민재해'로 나눈다. 중대 산재는 사망자가 1명 이상이거나 같은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등을 의미한다.

중대 산재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가 법에 규정된 안전 조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1년 이상 징역형이나 10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그간 재해가 발생해도 중간관리자 선에서 처벌이 그치며 처벌 수위도 높지 않았던 문제점을 보완하는 것이 법의 골자다.

중대재해법은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지만 공포 1년 후 시행된다. 따라서 이번 LG디스플레이 사고는 중대재해법이 아닌 기존 업무상 과실치상,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등에 경찰 조사의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업체 측의 법 위반 사실이 드러날 경우 최근 산업 재해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 사회적 분위기 가운데 이번 사건에 대한 처벌 범위가 넓어지고 수위도 강화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LG디스플레이는 과거 2015년 파주공장 질소가스 누출 사고로 30대 근로자 3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한바 있다. 이로인해 LG 디스플레이 임원과 협력업체 대표 등 총 9명이 불구속 기소됐으며, 지난해 4월 대법원은 협력업체 관계자들에게 사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깬바 있다. 

피고인들은 원청 LG디스플레이의 요청에 따라 직원들을 작업장에 보낸 업체에 불과하므로 의무를 진 사업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피고인이) 작업장 직접 관리를 하지 않았어도 산소농도 측정, 마스크 비치 등 조치를 해야 했다고 판단했다.

LG디스플레이 임직원들은 1심에서 더 이상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당시 1심은 LG디스플레이 산업안전 담당 상무에게 징역 8개월, LG디스플레이에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나머지 관계자들에게는 금고 6개월~1년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지난 13일 발생한 사고에 대해 LG디스플레이는 이날 오후 CEO 사과문으로 "이번 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모든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사고 수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사고 원인조사, 재발방지대책 등 제반 조치에 만전을 기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LG디스플레이는 사고수습 대책본부를 즉각 설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최근 대법원은 피해 규모와 반복성을 고려해 형량을 대폭 높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범죄 양형 기준안'을 의결하기도 했다. 해당 기준안은 다음 달까지 시민단체·연구기관 등의 의견 수렴, 공청회 등을 거쳐 3월 29일 열리는 전체 회의에서 최종 확정·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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