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교보생명 풋옵션 가격산정 관련 안진회계법인·FI 관계자 기소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 (사진=교보생명 제공)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 (사진=교보생명 제공)

[증권경제신문=김하영 기자]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과 재무적투자자(FI) 간 갈등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교보생명의 주식가치 산출에 관여한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 회계사들과 FI 임원들이 재판에 넘겨지면서다. 

19일 교보생명에 따르면 검찰은 교보생명의 주식가치를 부풀려 평가한 딜로이트안진 소속 회계사들과 FI의 임원들을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공인회계사들이 FI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용역을 수행한 혐의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신창재 회장(지분율 33.78%)은 2012년 대우인터내셔널이 보유했던 교보생명 지분을 매입한 어피니티 컨소시엄과 2015년 9월 말까지 교보생명의 기업공개(IPO)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컨소시엄 내 각 주주들에게 그들이 보유한 주식 매수를 요구할 수 있는 풋옵션 권리가 포함된 주주 간 계약을 체결했다. 

어피니티 컨소시엄(지분율 합계 24%)은 어피니티 에쿼티 파트너스, 베어링 PE, IMM PE 등의 사모펀드와 싱가포르투자청으로 이뤄져 있다. 

교보생명이 2015년 9월 말까지 IPO를 하지 못하자 어피니티 컨소시엄은 2018년 10월 풋옵션을 행사했는데, 이때 어피니티 컨소시엄 측 풋옵션 가격 평가기관으로 딜로이트안진의 회계사들이 참여했고, 이들이 주당 40만9000원으로 평가한 교보생명 주식에 대해 과대평가 논쟁이 불거졌다. 

이에 교보생명은 딜로이트안진 회계사들이 고의적으로 주식가치를 부풀렸다고 주장하며, 2020년 4월 이들을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한편 어피니티 컨소시엄은 딜로이트안진의 평가보고서를 근거로 2019년 3월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법원에 국제중재를 신청했으며, 양측은 풋옵션 금액 산정의 적정성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이번 딜로이트안진 소속 회계사들에 대한 기소는 해당 중재판정에서 딜로이트안진이 제출한 교보생명 주식가치 평가보고서에 대한 신뢰성을 잃게 만들고 나아가 풋옵션 청구의 적정성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불러일으키는 등 중재 결과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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