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경제신문=김하영 기자] 라임자산운용 펀드 판매 증권사들에 대한 제재 결정이 또다시 미뤄졌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전날인 20일 정례회의를 열고 밤늦게까지 라임펀드 판매사인 신한금융투자(대표 이영창), 대신증권(003540, 대표 오익근), KB증권(대표 박정림·김성현)에 대한 과태료 부과 조치안을 심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증선위는 지난 2020년 11월 열린 회의에서도 해당 안건에 대해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며 결론을 미룬 바 있다. 이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수 급증에 따른 방역 및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의 영향으로 증선위 심의가 계속해서 연기된 상황이었다.

증선위는 “추가 사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어 차기 증선위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의 제재 절차는 ‘금감원 제재심→금융위 증선위→금융위’ 3단계를 거친다. 증선위에서 과태료 부과 조치안이 의결되면 금융위 정례회의에서는 이들 증권사에 대한 기관제재 및 전·현직 CEO(최고경영자)에 대한 개인제재가 과태료 건과 함께 심의될 예정이다.

앞서 금감원 제재심은 지난 2020년 11월 김형진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와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현 금융투자협회장),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에게 ‘직무정지’를, 박정림 KB증권 대표에게 ‘문책경고’의 중징계를 결정한 바 있다. 김성현 KB증권 대표와 김병철 신한금융투자 전 대표에게는 경징계인 ‘주의적경고’를 내렸다. 기관에 대해서는 신한금융투자, KB증권에 ‘일부 영업정지’, 대신증권에 반포WM센터 폐쇄 등의 제재가 내려졌다. 과태료는 증권사에 따라 수천만원에서 수십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라임펀드 판매 은행들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도 조만간 시작될 전망이다. 금감원은 오는 28일 IBK기업은행을 시작으로 우리·신한·하나·KDB산업·BNK부산은행에 대한 제재심을 2~3월 내 모두 연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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