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경제신문=김하영 기자] DB금융투자(016610, 대표 고원종)가 인수증권 재매도 약정금지 규정을 위반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억대 과태료 제재를 받았다. 

2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DB금융투자에 과태료 1억1500만원을 부과하고, 관련 임원에 대해 견책 및 주의 처분을 내렸다. 

DB금융투자는 지난 2017년 7월~2018년 9월 기간 중 코스닥 상장사 2곳이 발행하는 사모 전환사채(CB)를 인수해 이들의 특수관계인에게 매도하기로 사전에 약속했다. 

이후 DB금융투자는 이들이 발행한 CB를 각각 150억원, 130억원을 인수해 그 중 일부를 사전에 약속한 특수관계인들에게 각각 140억원, 30억원을 매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본시장법상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증권의 발행인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증권의 인수를 대가로 모집·사모·매출 후 그 증권을 매수할 것을 사전에 요구하거나 약속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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