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국토부-택배노사 1차 합의안 도출
분류 작업에 택배기사 투입하지 않고 주 최대 노동시간 60시간으로 규정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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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경제신문=한행우 기자]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 마련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에서 21일 1차 합의안이 도출됐다. 분류작업은 사용자의 책임이라는 것과 택배노동자의 작업범위를 택배의 집하·배송으로 명문화한 게 핵심이다. 

택배노조는 예고했던 총파업을 철회키로 하면서 설을 앞두고 ‘택배 대란’을 피해갈 수 있게 됐다.

민주당과 정부, 택배사들과 택배노조는 이날 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을 위한 사회적 합의문’을 발표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택배 분류 작업에 택배기사를 원칙적으로 투입하지 않고 전담인력을 두도록 했다. 택배기사의 기본 작업 범위를 ‘집하’와 ‘배송’으로만 규정하고 주 최대 노동시간을 60시간으로 제한했다. 향후 택배비 인상논의를 통해 적정 수수료와 적정물량이 이와 연동될 예정이다.

설 명절 특수기 대책도 마련됐다. 택배기사가 2일 이상 10시 이후까지 심야배송을 하는 경우 사업자 및 영업점은 대체배송인력 등을 투입해야 한다. 배송지연에 대해서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제외하고는 택배노동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합의했다.

더불어 분류작업, 작업시간, 불공정거래 행위 금지 등을 반영한 표준계약서를 올해 상반기까지 마련하고 현장 갑질 근절방안(일방적 계약해지, 과중한 위약금 부과, 수수료 미지급/지연지급, 계약 외 업무강요, 비용부담 강요 등)도 표준계약서에 명시하기로 했다.

매년 택배사업자들의 등록인준을 진행하는 국토부는 등록인증 조항에 표준계약서를 이행하는 여부를 추가한다. 표준계약서가 이행되지 않으면 택배사업자 등록을 인증해주지 않음으로써 사실상 강력한 이행강제력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이다.

택배노조는 “1차 합의문의 정신에 기초해 합의문이 잘 이행되고 미진한 부분 해결 될 수 있도록 노력해갈 것”이라며 “더불어 2차 사회적 논의에 발맞춰 택배노동환경이 바뀔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국민들께서 택배노동자들의 처지를 이해하고 지지, 응원해주신 것으로 오늘의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한다”며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이 감사 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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