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IBK기업은행 제공)
(사진=IBK기업은행 제공)

[증권경제신문=김하영 기자] 금융감독원이 라임·디스커버리 펀드 판매사인 IBK기업은행(은행장 윤종원)의 전 행장에게 중징계를 통보했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오는 28일 예정된 기업은행 제재심의위원회를 앞두고 이달 초 기업은행에 징계안을 사전 통보했다. 해당 징계안에는 펀드 판매 당시 재직한 김도진 전 기업은행장에 대한 중징계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 수위는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나뉘며, 이 중 문책경고 이상은 중징계에 해당된다. 중징계가 확정되면 연임은 물론 향후 몇년 간 금융권에 취업을 제한받는다.

기업은행은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디스커버리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 디스커버리US부동산선순위채권펀드를 각각 3612억원, 3180억원씩 판매했다. 그러나 미국 운용사가 펀드 자금으로 투자한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면서 펀드당 695억원, 219억원 등 총 914억원의 환매가 중단된 상태다. 또 기업은행은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펀드도 294억원어치 판매했다.

금감원은 기업은행을 시작으로 우리·신한·하나·KDB산업·BNK부산은행에 대한 제재심을 2~3월 내 모두 열 계획이다. 금감원이 라임펀드 판매 증권사들에 이어 은행권 첫 제재 대상인 기업은행에도 최고경영자(CEO) 중징계를 통보하면서, 향후 다른 은행 CEO들도 중징계를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현재 거론되고 있는 제재 대상은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 지성규 하나은행장, 위성호 전 신한은행장(현 흥국생명 부회장), 진옥동 신한은행장 등이다. 이 중 손 회장과 함 부회장은 앞서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해 이미 문책경고를 받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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