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구 회장 조카 박철완 상무, '공동 보유와 특수 관계 해소' 공시

금호석유화학 박찬구 회장 (사진=뉴시스)
금호석유화학 박찬구 회장 (사진=뉴시스)

[증권경제신문=노지훈 기자] 그룹 경영권을 둘러싼 오너일가의 분쟁이 금호석유화학에서도 불거질 지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살펴보면 전날 금호석유화학 박철완 상무는 공시를 통해 "기존 대표 보고자(박찬구 회장)와의 지분 공동 보유와 특수 관계를 해소한다"고 밝혔다. 

박 상무는 고(故) 박정구 금호그룹 전 회장의 아들이자 금호석유화학 박찬구(72) 회장의 조카로, 현재 금호석유화학 지분 10%(304만 6782주)를 보유하고 있는 개인 최대주주다.

특히 박 상무가 이날 '기존 대표보고자와 공동 보유관계 해소', '특별관계 해소'라고 공시한 점으로 미뤄 일각에서는 '조카의 난'으로 불거질 조짐을 점치고 있는 상황이다.

즉 공동 보유관계, 특별관계 해소는 지분 취득이나 처분, 그리고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하는 의미인데 '해소를 하겠다'는 의지는 곧 공동으로 의결권 등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의미로도 풀이된다.

여기에 더해 그동안 박 상무는 친족 관계를 포함한 특별관계인으로 분류됐지만, 이 연결고리를 끊겠다는 것으로 비춰져 박찬구 회장에 대한 반기를 든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박철완 상무의 이 같은 움직임은 이미 예견됐다는 의견도 있다.

앞서 박찬구 회장의 장남인 박준경 전무는 지난해 상무에서 전무로 승진한 반면, 조카인 박철완 상무는 그대로 상무로 머물러 금호석유화학의 승계구도가 박준경 전무로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인 상황이었다.

무엇보다 두 사람은 지난 2010년 4월 나란히 부장에서 상무보에서 승진했지만, 박철완 상무의 승진이 박준경 전무보다 늦춰지고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이런 이유 등으로 미뤄볼 때 10%의 지분을 갖고 있는 박 상무가 최근 금호석유화학의 지분 3~4%를 사들인 건설업체 IS동서와 연합전선을 구축해 박찬구 회장(6.69%), 아들 박준경 전무(7.17%), 딸 박주형 상무(0.98%)일가와 다툼을 벌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렇게되면 지분율은 박찬구 회장 측 14.84%와 박철완 상무 연대 지분은 거의 동률을 이뤄 양측간의 팽팽한 지분경쟁에 돌입할 가능성도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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