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에 이어 2번 째 제재 받아

코오롱글로벌 CI
코오롱글로벌 CI

[증권경제신문=전수민 기자] 코오롱글로벌(003070, 대표 윤창운)이 지난 18일 경기도로부터 토목건축사업에 대한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코오롱글로벌은 1993년 준공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10교 교량이 2018년 균열이 생기고 배관이 터진바 있으며, 이에 경기도는 조사 후 코오롱글로벌에 2개월 간 토목건축 사업에 대한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

영업정지기간은 1월 31일부터 3월 20일까지 2개월 간이며 해당 기간 동안 코오롱글로벌은 토목건축사업 신규수주를 할 수 없다. 다만 행정처분 이전 도급 계약을 체결했거나 착공을 시작한 공사의 경우 시공을 계속 할 수 있다. 

이번 영업정지금액은 1조 6502억원으로 코오롱글로벌의 2019년 기준 매출액의 47.4% 규모에 달한다. 

코오롱글로벌은 지난해 11월 국내 관급기관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바 있으며 두 차례 잇따른 제재로 실적 하락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코오롱글로벌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영업정지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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