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른 산재 사고로 안전 관리 우려

과천 르센토 데시앙
과천 르센토 데시앙

[증권경제신문=전수민 기자] 지난달 ‘중대재해처벌법’이 국회와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26일 공포돼 건설 현장에 대한 안전 관리 의무가 강조되는 가운데 최근 태영건설(009410, 대표 이재규)의 공사 현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 및 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해 인명피해를 유발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등을 규정해 중대 재해를 예방하려는 목적으로 의결된 법으로 공포된 이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 법이 시행되면 산업 현장에서 노동자 사망 등 중대 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자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이와 관련해 건설업계 안팎에서 건설업 침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와 건설 현장에 대한 안전 관리 의무가 강조되는 가운데 지난 20일 경기도 과천에 있는 태영건설 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1명이 콘크리트 말뚝에 깔려 목숨을 잃은 것으로 알려졌다. 

자세한 사고 경위와 시공 책임자 안전 관리 준수 여부 등에 대해 고용노동부와 경찰 등이 현재 조사를 하고 있다. 

태영건설은 2017년 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 노동자 2명이 질식사하는 사고가 발생해 지난해 10월 경기도로부터 토목건축사업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당시 태영건설은 가처분 신청과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가처분 신청이 인용돼 현재 영업정지 유예 상태이며 본안 소송은 진행 중이다. 

공사 현장에서 잇따라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반복되면서 태영건설의 현장 안전 관리에 대해 우려의 시선이 커지고 있다. 

태영건설은 “피해자 유족과 이미 합의했다”며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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