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제재심 개최···중징계 예상

[증권경제신문=김하영 기자] 라임펀드 사태에 이어 옵티머스펀드 사태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 절차가 본격화됐다. 

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옵티머스펀드의 수탁사인 하나은행과 사무관리사인 한국예탁결제원, 주요 판매사인 NH투자증권 및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에 대한 징계안을 사전 통보했다. 

이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수위의 징계안을 받았는지는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다만 업계에서는 라임펀드 판매 증권사 및 전·현직 최고경영자(CEO)에게 내려진 징계 수위를 고려했을 때 이번에도 중징계가 통보됐을 것이란 전망이 많다.

금감원은 지난 2020년 11월 라임펀드 판매 증권사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김형진 신한금융투자 전 대표와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현 금융투자협회장)에 ‘직무정지’를, 박정림 KB증권 대표에 ‘문책경고’ 등 중징계를 결정한 바 있다. 

기관에 대해서는 신한금융투자, KB증권에 ‘일부 영업정지’, 대신증권에 반포WM센터 폐쇄 등의 제재가 내려졌다. 과태료는 증권사에 따라 수천만원에서 수십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 수위는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나뉘며, 이 중 문책경고 이상은 중징계에 해당된다. 중징계가 확정되면 연임은 물론 향후 몇년 간 금융권에 취업을 제한받는다.

특히 정영채 대표에 대한 징계 수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NH투자증권은 옵티머스펀드 전체 환매중단 금액 5151억원 가운데 84%인 4327억원을 판매했다. 

관련 제재심은 오는 18일 열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제재심에서 징계안이 의결되면 금감원장 결재를 거쳐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돼 최종 의결을 통해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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