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회장, 노 관장 모두 재판 불출석한 가운데 재산 가치 평가
위자료 3억, 1조원대 재산 분할 걸려있어

최태원 SK 회장,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진=뉴시스)
최태원 SK 회장,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진=뉴시스)

[증권경제신문=한행우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재산 가치를 평가하기 위한 사전 논의가 진행됐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부(부장판사 전연숙)는 2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1차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지난해 3차례에 걸쳐 변론을 마친 뒤 열린 심문이다.

비공개로 열린 심문은 양측 소송대리인들이 참여한 가운데 약 50여분간 진행됐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이날 모두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분할 대상이 될 양측의 재산을 감정하기 위해 감정평가사 2명과 회계사 1명 등 모두 3명의 감정인을 선임한 상태다. 이혼 소송에서 감정은 분할 대상 재산의 가치를 놓고 양측이 이견을 보일 때 진행된다.

앞서 재판부는 재산 분할에 대비해 양측에 재산보유 현황을 정확히 밝히라고 요구했고, 이에 따라 지난해 4월 최 회장과 노 관장은 재판부에 재산목록을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노 관장 측은 최 회장 측 재산목록을 더 분명하게 특정해달라며 보완요청 신청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이날 심문을 종결했다. 다음 기일은 종전과 같은 변론 기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최 회장은 2015년 내연녀와 혼외 자녀의 존재를 인정하고 노 관장과 이혼하겠다고 밝혔고, 2017년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양측은 조정에 실패해 재판으로 이어졌다.

이혼에 반대해오던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이혼에 응하겠다며 맞소송(반소)을 내 위자료 3억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중 42.29%를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당시 SK 주식 종가 기준으로 약 1조3000억원 규모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증권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