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건설 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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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경제신문=전수민 기자] 포스코건설(대표 한성희)이 경상북도로부터 토목건축사업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다고 2일 공시 했다.  

지난 2016년 6월 1일 경기도 진접선(당고개~진접) 복선전철 4공구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폭발사고로 인해 노동자 4명이 사망한 중대 재해가 영업정지 사유다. 

영업정지 기간은 2021년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2개월간이며 해당 기간 포스코건설은 토목건축사업 신규수주를 할 수 없다. 다만 처분 전 도급 계약을 맺었거나 착공을 시작한 공사의 경우 시공을 계속할 수 있다. 

이번 행정처분에 따른 포스코건설 토목건축사업 영업정지금액은 5조6322억4426만원으로 2019년 포스코건설 매출액의 73.6% 규모다. 

포스코건설은 공시를 통해 영업정지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취소소송을 제기해 영업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경우 행정처분 취소소송 판결 시까지 영업활동에는 영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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