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주식 관련 허위자료 제출 혐의 "위법 인식했을 가능성 현저"
횡령 배임으로 복역 중 또 고발돼…'황제보석' 논란도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사진=뉴시스)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사진=뉴시스)

[증권경제신문=한행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차명주식 관련 허위자료를 제출한 혐의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3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 전 회장은 1996년 부친이자 그룹 창업주인 고(故) 이임용 회장으로부터 태광산업 주식 57만2105주, 대한화섬 주식 33만5525주를 차명(친족, 태광 임직원 등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으로 상속받았다.

이 가운데 일부는 1997년 실명 전환했지만 나머지는 차명 주식 상태를 유지했다.

이런 가운데 이 전 회장은 2016~2018년 공정위에 대기업집단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해당 주식을 차명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속였다. 해당 주식은 태광산업 약 15만주, 대한화섬 약 1만주다.

공정위는 이호진 전 회장이 상속 당시부터 차명주식의 존재를 인식하고 실질 소유하고 있었던 점, 차명주식의 소유·관리라는 악의적인 동기 하에 사건이 발생했다는 점을 들어 이 전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호진 전 회장이 해당 행위가 법 위반이라는 것을 인식할 가능성이 현저하고 중대성도 높아 이 전 회장을 고발하는 게 타당하다는 판단이다. 차명주식 소유·관리에 따라 2004년부터 사실상 동일한 법 위반행위가 장기간 지속됐고, 태광산업은 이 기간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에서 제외되는 등 법 위반의 중대성도 상당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매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 지정을 위해 각 기업집단의 동일인에게 소속회사 현황, 친족 현황, 소속회사의 주주 현황, 비영리법인 현황, 감사 보고서 등의 지정자료 제출을 요청한다. 공정위는 앞서 이와 관련 법 위반행위의 인식가능성과 중대성 등을 토대로 고발 여부를 결정하는 고발지침을 도입했다.

이 전 회장 고발은 지침 도입 이후 첫번째 고발 사례다.

공정위는 “허위 지분율 자료는 시장에 올바른 정보가 제공되지 않아 감시 기능 등을 악화시킨다”며 “위장계열사, 총수일가의 차명주식 등 허위제출 사안에 대해 적발 시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올해 5월 중 위장계열사 신고 포상금제도를 도입, 시행할 방침이다.

한편 보석 기간 중 음주·흡연 등 으로 ‘황제보석’ 논란을 일으켰었던 이 전 회장은 지난 2019년 6월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증권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