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특례 상장 위한 자격요건 상회…올해 상반기 코스닥 입성 도전

[증권경제신문=이해선 기자] 지아이이노베이션(대표 장명호·남수연)은 코스닥 상장을 위한 기술성 평가 3곳에서 모두 ‘A’ 등급을 획득했다고 8일 밝혔다.

성장성 특례상장을 추진 중인 지아이이이노베이션은 이후 절차인 코스닥 예비심사 청구서를 한국거래소에 제출하고 IPO(기업공개)에 본격적으로 돌입할 예정이다.

통상적으로 성장성 특례상장을 추진하는 바이오 기업은 1~2곳의 기술평가기관에서 기술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지아이이노베이션은 IPO에 앞서 투자자들에게 기술력에 대한 확신을 주고자 이례적으로 3곳의 기술평가기관을 대상으로 기술성 평가를 추진했다.

기술특례 상장의 경우 전문평가기관 2곳에서 A등급과 BBB등급 이상을 받아야 하는데, 지아이이노베이션은 전문평가기관 3곳에서 모두 ‘A’를 획득함으로써 기술특례 상장을 위한 자격요건을 상회하는 등급을 획득한 셈이다.

지아이이노베이션은 올해 상반기 성장성 특례상장을 통해 코스닥 입성에 도전할 방침이다. 성장성 특례상장 시 주관사는 IPO 이후 주가에 대한 책임으로 풋백 옵션(환매청구권) 의무를 져야 한다.

즉, 상장 뒤 주가 흐름이 부진할 경우 상장주관사는 공모가의 90% 가격으로 주식을 되사줄 책임이 있다. 상장주관사가 IPO 기업의 주가에 대해 책임을 짐으로써 일반 주주들의 이익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게 되는 것이다.

장명호 지아이이노베이션 대표는 “이번 기술성평가를 통해 지아이이이노베이션의 높은 기술력과 성장가능성을 인정받았다”며 “원활한 코스닥 상장 절차진행과 함께 주력 파이프라인 중 하나인 GI-101에 대한 임상시험 진행 및 후속 파이프라인 연구개발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지아이이노베이션의 주력 파이프라인은 독자적 플랫폼 GI- SMART 기술을 이용해 제작된 면역항암제 GI-101과 알레르기 치료제 GI-301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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