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드, 폴크스바겐에 한해 수입금지 일부 예외조항 둬
미국 대통령에 거부권 행사 권한 남아있어
SK이노 "남은 절차 통해 미국 공공이익에 미치는 영향 집중 전할 계획"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증권경제신문=한행우 기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 간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LG에너지솔루션의 손을 들어줬다.

11일 외신과 업계 등에 따르면 ITC는 10일(현지시간) LG화학(051910, 대표 신학철)의 배터리 자회사 LG에너지솔루션이 SK이노베이션(096770, 대표 김준)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 소송 최종 판결에서 SK이노베이션 일부 리튬이온배터리에 대해 10년간 미국 수입 금지를 결정했다.

다만 미국에서 전기차를 생산할 예정인 포드에 대해서는 4년간 배터리 공급을 허용했다. 또 미국에 전기차 공장을 설립 중인 폴크스바겐에 대해서도 2년간 공급을 허용한다는 예외조항을 뒀다.

2019년 4월 시작된 소송은 3년여 만에 이날 최종 결론이 났다. 앞서 지난해 2월 SK이노베이션이 조기 패소 판결을 받은 바 있으며 결국 ‘반전’없이 LG에너지솔루션이 승리한 셈이다.

이번 결정으로 SK이노베이션의 미국 내 배터리 사업이 불투명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국은 세계 3대 전기차 시장으로 꼽히며 현재 SK이노베이션은 미국 조지아주 공장에 약 3조원을 투입해배터리 공장을 짓고 있다.

ITC 결정은 60일 동안의 미국 대통령 심의 기간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행정부 수장인 조 바이든 대통령에겐 거부권을 행사할 권한이 있다.

관련해 SK이노베이션은 “이번 ITC 결정은 소송의 쟁점인 영업비밀 침해 사실을 실질적으로 밝히지 못한 것이어서 아쉽다”는 입장을 내놨다.

SK이노 측은 “고객 보호를 위해 포드와 폭스바겐에 배터리를 공급할 수 있도록 유예 기간을 둔 것은 다행이라고 판단한다”며 “미국 내 배터리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앞으로 남은 절차를 통해 안전성 높은 품질의 SK배터리와 미국 조지아 공장이 미국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중인 친환경 자동차 산업에 필수적이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점, 수 천 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점 등 공공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집중적으로 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또 “나아가 결정에서 주어진 유예기간 중에 그 후에도 고객들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증권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